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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문서 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
1️. 개요
태국에서 체류하거나 사업, 결혼, 학업 등을 할 때는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를 태국 내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순 번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공증(Notary Public)’ → ‘외교부 확인’ →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2️. 절차 요약
|
단계 |
기관 |
주요내용 |
|
① |
공증사무소 (Notary Public) |
번역문 또는 원본의 진정성을 공증. “이 문서는 원본과 같음”이라는 인증 |
|
②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
공증인의 서명이 진짜임을 국가가 확인 (서울 종로 외교부 본부 또는 온라인 외교민원24) |
|
③ |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영사확인 |
외교부 인증 문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태국 내 제출 효력을 부여 |
3️. 실무 예시
- 혼인등록: 한국인과 태국인이 결혼할 때, 한국측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미혼증명서는 반드시 공증·영사확인을 거쳐야 태국 관공서(구청, Amphoe)에서 인정됩니다.
- 학위인증: 태국 내 기업 취업 시 한국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인사부에서 인정합니다.
- 법인 관련 서류 제출: 태국 투자청(BOI) 또는 상무부(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제출하는 정관, 이사회결의서 등도 공증 후 영사확인을 요구합니다.
4️. 유의사항
- 번역은 태국어 또는 영어로만 가능하며, 번역자 성명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사확인 유효기간은 통상 6개월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사관은 원본과 사본을 모두 확인하므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태국 서류를 한국 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대 절차(태국 외교부 확인 → 주한태국대사관 인증)가 필요합니다.
5️. 실제 사례
방콕에 거주하는 교민 김○○ 씨는 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 한국 미혼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태국 구청에 제출했지만, 단순 번역본만 준비해 제출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Notary 공증 → 외교부 확인 → 대사관 영사확인을 거친 후 제출하자 즉시 승인되었습니다.
즉, 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는 “서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요약 조언
태국 내 공식기관에 한국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공증 + 외교부확인 + 대사관영사확인 3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반대로, 태국 문서를 한국 기관에 제출할 때는 태국 외교부 + 주한태국대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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