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불법체류 기간중 사고 발생
교민 생활법률상식 칼럼
주제: 장기 불법체류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과 대처방안
사례 요약 (Case Example)
김○○(한국 국적, 55세) 씨는 태국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비자 연장이나 비자런(국경 재입국) 없이 약 2년 2개월간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방콕 외곽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여권 및 체류자격 확인을 요청하였다.
김씨는 여권은 소지하고 있었지만 유효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다. 관련 법률 (Applicable Thai Law)
1. 태국 이민법 (Immigration Act B.E.2522)
- 제81조: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불법체류자(Overstayer)로 간주됨.
- 제81조의2: 오버스테이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Ban Entry) 처분 가능.
• 90일 초과 ~ 1년 이하: 1년간 입국금지
• 1년 초과 ~ 3년 이하: 3년간 입국금지
• 3년 초과 ~ 5년 이하: 5년간 입국금지
• 5년 초과: 10년간 입국금지
2. 교통사고 관련 형법 조항 (Criminal Code, Section 390 등)
- 과실치상 또는 재산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
- 차량 운전자는 보험가입증명서 및 유효운전면허를 제시해야 함. 현장에서의 문제 (Legal Implications)
김씨가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보다 먼저 체류자격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장 체포 또는 경찰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민국(Immigration Bureau)에 즉시 통보되어 구금 후 벌금 및 추방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500~20,000바트 수준이며, 이후 입국금지기간이 부과된다. 실질적 대처방안 (Practical Solutions)
1. 즉시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
- 태국 변호사 또는 공증인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확인 및 완화사유를 제시한다.
-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수리비를 신속히 지급하면 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
2. 오버스테이 벌금 납부 및 자진출국 (Voluntary Surrender)
- 가능하다면 사고 처리 이후 즉시 이민국에 자진 신고(Self-report)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 절차를 밟는다.
- 자진출국 시에는 경찰 기소 없이 행정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민국 DTC 에 구금되고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므로 한인회나 경험많은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3. 교민 보험 또는 영사관 도움 요청
- 태국 내 한국대사관에서 통역 지원 또는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일부 교민보험에는 “불법체류 중 사고보장 제외” 조항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예방을 위한 조언 (Preventive Advice)
- 비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료 1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비자런(Visa Run)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화되었다.
- 교통사고나 병원 진료, 은행 업무 등 일상생활 중 신분 확인이 요구될 때 즉시 체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경우 여권을 선뜻 주기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우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정리 (Summary)
주요 위반: 비자 기간 초과 체류 (Overstay)
추가 문제: 교통사고 시 경찰 신원확인 중 체류위반 발견
처벌 내용: 벌금 + 구금 + 추방 + 재입국금지
권장 조치: 변호사 선임, 피해보상, 자진신고 및 출국 절차 진행
법률조언 한마디
불법체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중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형사 책임보다 이민법 위반이 먼저 적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하고, 자진출국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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