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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고용계약)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9-23 12:03
조회
87

근로계약 

1. 중요한가?

태국에서 교민들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 근로계약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노동 분쟁 발생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태국 근로계약의 핵심 사항

- 서면 계약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요 기재사항: 계약기간, 업무 내용, 근무시간, 임금 지급일, 해고·사직 조건

- 계약서는 태국어가 원칙이나, 한국인 고용 영문/한글 병기 권장


3. 유익한

-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은행 이체 ) 일치해야
- 근속연수에 따른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존재

- 외국인/태국인 직원 모두 노동청에 민원 가능계약은 투명하게 처리 필요


정리

태국 노동법을 준수한 계약서를 작성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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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expresses its deepest sorrow and heartfelt condolences on the passing of Her Majesty Queen Sirikit, The Queen Mother, the beloved Mother of the Thai Nation.

Her Majesty’s lifelong devotion to the people of Thailand, her compassion, and her tireless dedication to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have been an enduring inspiration to all. Her grace and benevolence will forever be remembered with the highest respect.

On behalf of all Korean residents in Thailand, we extend our profound sympathy to the Royal Family and the people of Thailand during this time of national mourning.

May Her Majesty rest in eternal peace.

October 25, 2025
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재태국한인회는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태국 국모(國母)이시며 국민들의 어머니시며 지킴이셨던 여왕 폐하 시리킷 왕태후의 서거 소식을 접하며 깊은 슬픔과 진심의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왕태후 전하께서는 평생을 태국 국민과 왕실,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자비와 봉사의 상징으로 존경받아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은 태국 국민의 마음속에 추모와 존경심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의 마음을 모아, 재태국 한인회는 태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폐하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10월 25일
재태국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