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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관한 팁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8-27 13:49
조회
163

태국 보험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징수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상대 차량이 확인되지 않은 사고 (Hit and Run)

상대방 가해자가 없거나 도주한 경우 → 과실 상대에게 청구 불가능.

이 경우 “No 3rd Party” 사고로 분류되어, 보험사가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지만, 계약 약관에 따라 1,000바트 자기부담금을 차주가 부담해야 함.

특히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에서 오토바이가 도주하면 거의 무조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보험 약관의 기본 조건

태국의 1등급 자동차 보험(ประกันภัยรถยนต์ ชั้น 1)은 웬만한 사고를 다 보장하지만,

상대 차량/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차량 단독사고 (벽, 기둥 충돌 등)으로 자기부담금 1,000바트를 내셔야 보장이 됩니다.


한줄 팁:

따라서 해당 경우는 뺑소니 오토바이등이 특정되지 않을 시에는 주차중 흠집남 (일명 스크랫치) 사고로 보험사에 청구하는게 좋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내시고 전체적으로 보장 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ICON Insurance Broker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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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expresses its deepest sorrow and heartfelt condolences on the passing of Her Majesty Queen Sirikit, The Queen Mother, the beloved Mother of the Thai Nation.

Her Majesty’s lifelong devotion to the people of Thailand, her compassion, and her tireless dedication to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have been an enduring inspiration to all. Her grace and benevolence will forever be remembered with the highest respect.

On behalf of all Korean residents in Thailand, we extend our profound sympathy to the Royal Family and the people of Thailand during this time of national mourning.

May Her Majesty rest in eternal peace.

October 25, 2025
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재태국한인회는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태국 국모(國母)이시며 국민들의 어머니시며 지킴이셨던 여왕 폐하 시리킷 왕태후의 서거 소식을 접하며 깊은 슬픔과 진심의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왕태후 전하께서는 평생을 태국 국민과 왕실,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자비와 봉사의 상징으로 존경받아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은 태국 국민의 마음속에 추모와 존경심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의 마음을 모아, 재태국 한인회는 태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폐하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10월 25일
재태국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