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소액 차용 거래에 관한 습관
태국에서의 금전차용 법률상식
태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금전 차용입니다. 친분 있는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흔하지만, 법적 지식을 모르고 단순히 구두나 메시지로만 약속할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민상법상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서면 증거의 필요성
태국 민상법에 따르면 2,000바트 이상의 금전거래는 반드시 서면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차용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LINE·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차용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 차용증(Loan Agreement)이나 은행 이체 내역, 서명된 계약서가 있어야 재판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
교민 박씨가 지인에게 50,000바트를 빌려줬지만 단순히 “나중에 갚겠다”는 메시지만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법원에서 차용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이자율 제한
태국 법은 과도한 이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 15%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0%의 이자로 약정했더라도 법적으로는 15%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는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3.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신분증 번호 또는 여권 번호
2. 차용 금액과 통화 단위(바트, 달러 등)
3. 상환 기한 및 방법(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4. 이자율(있을 경우)
5. 지급 장소(은행계좌, 현금 등)
6. 서명(가능하다면 양측의 지문 날인)
4. 법적 절차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Demand Letter(채무이행 요청서) 발송
2) 상환이 없을 시 민사소송 제기
3) 법원 판결 후에도 불이행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5. 교민을 위한 실질적 조언
*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차용증은 한국어나 영어보다 태국어 병기를 하는 것이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 단순 호의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문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특히 사업 관련 차용은 개인 간 거래가 아닌 법인 명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태국에서의 금전 차용은 단순히 “믿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서면 증거와 합법적 이자율을 지켜야 합니다.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고 은행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교민 생활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0 |
해외에서 문서 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
editor1
|
2025.11.04
|
추천 0
|
조회 42
|
editor1 | 2025.11.04 | 0 | 42 |
| 29 |
공동명의 차량
editor1
|
2025.10.30
|
추천 0
|
조회 62
|
editor1 | 2025.10.30 | 0 | 62 |
| 28 |
불법체류 기간중 사고 발생
editor1
|
2025.10.20
|
추천 0
|
조회 88
|
editor1 | 2025.10.20 | 0 | 88 |
| 27 |
(주)ICON 보험중개법인
editor2
|
2025.10.09
|
추천 0
|
조회 73
|
editor2 | 2025.10.09 | 0 | 73 |
| 26 |
송금사기 피해시 거래정지 요청하는 법
editor1
|
2025.10.07
|
추천 0
|
조회 85
|
editor1 | 2025.10.07 | 0 | 85 |
| 25 |
태국내 자산의 외국인 상속절차
editor1
|
2025.10.01
|
추천 0
|
조회 87
|
editor1 | 2025.10.01 | 0 | 87 |
| 24 |
근로계약(고용계약)
editor1
|
2025.09.23
|
추천 0
|
조회 86
|
editor1 | 2025.09.23 | 0 | 86 |
| 23 |
병원 진료비와 보험 청구 요령
editor1
|
2025.09.19
|
추천 0
|
조회 136
|
editor1 | 2025.09.19 | 0 | 136 |
| 22 |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editor1
|
2025.09.09
|
추천 0
|
조회 166
|
editor1 | 2025.09.09 | 0 | 166 |
| 21 |
언제나 아까운 세금
editor1
|
2025.09.01
|
추천 0
|
조회 243
|
editor1 | 2025.09.01 | 0 |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