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워크퍼밋과 비자의 용도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8-19 15:38
조회
227

태국에서 체류비자와 노동허가(Work Permit) 관련 유의사항

1. 기본 법률상식

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① 적법한 비자(Non-Immigrant B, O 등) 와 ② 노동허가서(Work Permit, ใบอนุญาตทำงาน) 가 모두 필요합니다.

비자만 있고 노동허가가 없거나, 반대로 노동허가만 있고 체류비자가 불법 체류 상태라면, 모두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무허가 취업 시 벌금 최대 50,000바트, 불법 고용주에게는 최대 10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추방(Deportation)까지 가능합니다.

2. 실제 예시 상황

교민 C씨는 태국에 거주하며 “Non-O 비자(배우자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한국 기업이 단기 프로젝트 통역을 부탁하면서 하루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참여했는데, 노동허가서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취업에 해당됩니다.

→ 만약 이 사실이 이민국 단속에 적발되면, C씨는 불법 노동 혐의로 체포될 수 있고, 벌금형과 함께 추방 및 일정 기간 태국 재입국 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교민들이 유념해야 할 포인트

✅ 비자와 워크퍼밋 세트 확인 →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모두 갖추어야 함.

🕐 단기 근무라도 예외 없음 → 하루 아르바이트, 통역, 강연도 불법 고용에 해당될 수 있음.


👨‍👩‍👧 가족 비자(Non-O)만으로는 취업 불가 → 반드시 Work Permit 필요.

📑 워크퍼밋에 기재된 직무와 다른 일은 불법 → “마케팅 매니저”로 허가받았는데 통역·영업활동을 하면 위반.


4. 한 줄 조언

👉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비자와 노동허가를 동시에 확인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무보수 활동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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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expresses its deepest sorrow and heartfelt condolences on the passing of Her Majesty Queen Sirikit, The Queen Mother, the beloved Mother of the Thai Nation.

Her Majesty’s lifelong devotion to the people of Thailand, her compassion, and her tireless dedication to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have been an enduring inspiration to all. Her grace and benevolence will forever be remembered with the highest respect.

On behalf of all Korean residents in Thailand, we extend our profound sympathy to the Royal Family and the people of Thailand during this time of national mourning.

May Her Majesty rest in eternal peace.

October 25, 2025
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재태국한인회는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태국 국모(國母)이시며 국민들의 어머니시며 지킴이셨던 여왕 폐하 시리킷 왕태후의 서거 소식을 접하며 깊은 슬픔과 진심의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왕태후 전하께서는 평생을 태국 국민과 왕실,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자비와 봉사의 상징으로 존경받아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은 태국 국민의 마음속에 추모와 존경심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의 마음을 모아, 재태국 한인회는 태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폐하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10월 25일
재태국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