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워크퍼밋과 비자의 용도
태국에서 체류비자와 노동허가(Work Permit) 관련 유의사항
1. 기본 법률상식
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① 적법한 비자(Non-Immigrant B, O 등) 와 ② 노동허가서(Work Permit, ใบอนุญาตทำงาน) 가 모두 필요합니다.
비자만 있고 노동허가가 없거나, 반대로 노동허가만 있고 체류비자가 불법 체류 상태라면, 모두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무허가 취업 시 벌금 최대 50,000바트, 불법 고용주에게는 최대 10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추방(Deportation)까지 가능합니다.
2. 실제 예시 상황
교민 C씨는 태국에 거주하며 “Non-O 비자(배우자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한국 기업이 단기 프로젝트 통역을 부탁하면서 하루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참여했는데, 노동허가서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취업에 해당됩니다.
→ 만약 이 사실이 이민국 단속에 적발되면, C씨는 불법 노동 혐의로 체포될 수 있고, 벌금형과 함께 추방 및 일정 기간 태국 재입국 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교민들이 유념해야 할 포인트
비자와 워크퍼밋 세트 확인 →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모두 갖추어야 함.
단기 근무라도 예외 없음 → 하루 아르바이트, 통역, 강연도 불법 고용에 해당될 수 있음.
가족 비자(Non-O)만으로는 취업 불가 → 반드시 Work Permit 필요.
워크퍼밋에 기재된 직무와 다른 일은 불법 → “마케팅 매니저”로 허가받았는데 통역·영업활동을 하면 위반.
4. 한 줄 조언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비자와 노동허가를 동시에 확인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무보수 활동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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