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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주택구입시 유의사항

작성자
thaihanin
작성일
2025-07-02 10:38
조회
63

생활법률상식: “외국인 배우자 명의로 주택 구매  주의사항


 요점 정리: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소유할  없습니다그러나 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태국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특히 단독주택 포함 토지) 구매할 수는 있지만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실제 사례:
**A(한국인)** 태국인 여성과 혼인 태국 방콕 교외에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주택은 태국인 배우자 명의 등기되었으며구매 자금은 전액 A씨가 부담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A씨는 집값은 내가 전부 냈으니 절반은  권리라고 주장했지만법적으로는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전액 반환을 받지 못함.


⚠️ 법적 핵심 포인트:
태국 민법상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음

1. 결혼한
 태국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구입 외국인이 자금을 댔다는 점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배우자의 단독 소유임을 인정한다 확인서 서명해야 등기 가능
이를
 “Confirmation Letter of No Claim” 라고 

2. 따라서
 나중에 외국인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움

 🛡️ 교민을 위한 실질적 조언:

만약 외국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한다면콘도미니엄 형태의 부동산을 선택하고 외국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함.
1. 태국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보증금 형태로 사용권 계약 (Usufruct)’ 또는 사용 대차 계약’** 공증 받아 두면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활용 가능
2.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자금 출처 입증 서류(송금 증빙 ) 보관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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