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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소유주의 공과금 납부의무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6-27 11:18
조회
36

🏢 실제 사례

사례:
교민 B씨는 방콕의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동안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관리비가 6개월 이상 밀렸습니다. 어느 세입자가 연락해 "건물 출입 카드가 정지되었고, 주차장 사용도 제한되었다" 알려왔습니다. 이후 콘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유자 명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보냈습니다.

⚖️ 태국 법률상 판단

태국의 콘도법(Condominium
Act B.E. 2522)
따라, 관리비 공용비용(juristic fee) 체납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주요 조항 요약:

  • 18/7

관리비를 정해진 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를 부과할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체납 법적 소송을 제기할 있음.

  • 소송 가능:
    콘도 관리단(นิติบุคคลอาคารชุด)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있고, 법원 명령으로 콘도에 가압류 수도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
    체납자 또는 입주자에 대해 출입 통제, 주차 금지,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내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교민이 알아야 대응 방법

  1. 관리비 체납 내역 정기 확인: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관리사무소 이메일 또는 라인(Line)으로 고지서 수령 결제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 등록 권장:
    태국 은행 계좌에서 관리비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으면 체납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체납 협상 가능:
    이미 체납이 발생한 경우, 관리단과 이자 감면 또는 분할 납부 협의가 가능하므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법적 대응 발생 :
    관리단에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출석해 항변해야 하며, 미출석 판결 없이 압류 가능성 있습니다.

📌 교민에게 드리는 조언

태국에서 콘도 소유자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 납부 의무가 지속됩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재산권에 법적 제약이 걸릴 있으므로, 해외 거주 중이라도 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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