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동업계약서의 중요성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6-19 14:43
조회
28
태국 교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식
주제: 동업 계약 없이 시작한 공동사업의 법적 리스크
● 실제 사례 요약:
김씨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박씨와 함께 한식당을 열기로 하고, 초기 투자금 100만 바트를 현금으로 투자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로만 “이익은 50:50으로 나누자”고 약속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박씨는 “투자금은 대여금이었고, 너는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김씨를 내보냈습니다.
● 주요 문제점:
- 동업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 부재
- 출자금, 지분, 수익분배, 업무분장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되지 않음
- 법인 또는 회사 등록 안됨
- 사업이 공식적인 법인 형태가 아니라, 태국인 명의 또는 1인 사업자 형태
- 투자금의 법적 증거 부족
- 현금 거래, 계좌 이체 내역 미비, 계약서 부재로 ‘투자금’이 아닌 ‘빌린 돈’으로 해석될 여지 있음
● 태국 생활법률 상식 포인트:
1. 동업 전 반드시 계약서 작성
* 최소한의 내용:
- 공동 출자금 명세
- 수익 및 손실 분배 비율
- 해지 또는 탈퇴 조건
- 재무/회계 처리 방식
-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관할 법원 등)
2. 태국 내 법적 실체 확보 (법인 또는 파트너십 등록)
- 태국은 외국인의 개인사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 태국인 명의만으로 등록 시 실질적 권리가 제한됨
- 외국인 동업 시에는 반드시 회사 설립 또는 BOI 승인 고려
3. 투자금은 반드시 은행 송금 + 계약서에 명시
- 증거 확보가 중요
- 현금 전달은 증거 부족으로 투자금 인정 어려움
● 교훈:
신뢰만으로 시작한 동업은 나중에 투자금 회수 불가, 이익 청구 불가, 법적 권리 없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와 법적 구조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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