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태국계좌 대여의 위법성
❖ 생활법률 상식: “외국인 명의 은행 계좌 대여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상황 예시
김씨는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교민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인 지인이 "일시적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계좌 개설이 안 된다"며 김씨에게 은행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 명의의 태국 은행 계좌 정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계좌로 불법 도박 자금 및 투자 사기가 진행되었고, 태국 경찰로부터 김씨는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태국 법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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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Section 83, 84, 91 등에 따라 공범, 방조 혐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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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법(BE 2559) 및 전자범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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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AMLO) 대상 계좌로 지정될 경우, 계좌 동결 및 출국금지 처분 가능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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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익 흐름을 추적하는 태국 당국은, 해당 계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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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범죄 연루 기록이 생기면, 비자 갱신·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형사 기록이 태국 이민국 시스템에 영구 보관될 수 있습니다.
한인회 법률도우미의 조언
✅ 절대 타인에게 은행 계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대여해주지 마세요.
✅ 주변 교민이 "잠시만 도와달라"고 해도, 반드시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 본인 명의 계좌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누군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 즉시 태국 한인회나 변호사, 또는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이런 유형의 범죄 연루 사례는 최근 태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시중은행 한곳의 지방 지점에서 외국인에게 대량의 계좌개설 및 대여를 통하여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있어서, 해당은행은 자체적으로 외국인에게 계좌개설 금지와 함께 기존에 개설된 외국인의 계좌를 전면 조사하여 위법성 유무를 따져 계좌 사용금지 조치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교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TIP 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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