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태국계좌 대여의 위법성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6-02 13:38
조회
17

❖ 생활법률 상식: “외국인 명의 은행 계좌 대여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상황 예시


김씨는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교민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인 지인이 "일시적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계좌 개설이 안 된다"며 김씨에게 은행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 명의의 태국 은행 계좌 정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계좌로 불법 도박 자금 및 투자 사기가 진행되었고, 태국 경찰로부터 김씨는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태국 법의 핵심 포인트

  • 형법 Section 83, 84, 91 등에 따라 공범, 방조 혐의 적용 가능

  • 특정 금융거래법(BE 2559) 및 전자범죄법 위반

  • 자금세탁방지법(AMLO) 대상 계좌로 지정될 경우, 계좌 동결 및 출국금지 처분 가능

주의해야 할 점

  • 타인에게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익 흐름을 추적하는 태국 당국은, 해당 계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합니다.

  • 한 번 범죄 연루 기록이 생기면, 비자 갱신·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형사 기록이 태국 이민국 시스템에 영구 보관될 수 있습니다.

한인회 법률도우미의 조언

절대 타인에게 은행 계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대여해주지 마세요.
주변 교민이 "잠시만 도와달라"고 해도, 반드시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본인 명의 계좌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누군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 즉시 태국 한인회나 변호사, 또는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이런 유형의 범죄 연루 사례는 최근 태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시중은행 한곳의 지방 지점에서 외국인에게 대량의 계좌개설 및 대여를 통하여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있어서, 해당은행은 자체적으로 외국인에게 계좌개설 금지와 함께 기존에 개설된 외국인의 계좌를 전면 조사하여 위법성 유무를 따져 계좌 사용금지 조치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교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TIP 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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