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지진피해를 빙자한 임차인의 피해방지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4-10 17:53
조회
137

1. 입주금 반환 및 계약서 확인

  • 우선 임대차계약서(Rental Agreement)를 다시 확인하세요. 보통 다음 조항이 핵심입니다:

    • 보증금 반환 조건

    • 강제 해지/불가항력 상황 처리 조항 (Force Majeure)

    • 손해배상 또는 입주 불가 시 책임 조항

지진은 자연재해이지만, 건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안전하지 않다면, 이는 집주인의 유지관리 책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 집에 발생한 균열 사진, 영상, 감정서(있다면) 확보.

  • 집주인의 문자/카톡/라인 메시지 등 출입을 막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증거 확보.

  • 가능하면 건물 관리자, 보안요원 등의 증언도 확보.


3. 공식적인 내용증명 발송

  • **태국어로 된 공식 요구서 를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등기우편 혹은 직접 송달합니다.

  • 주요 내용:

    • 계약상 귀하의 권리를 명시

    • 보증금 반환 요구

    • 출입금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

    • 기한(7~14일) 내 응답 요청

이 서신은 소송 전 필수 절차로 간주되며, 이후 법원 제출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4. 소액청구 민사소송

  •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10,000~50,000바트 정도라면, **소액민사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태국 민사법원(Civil Court)에 청구하며, 통역인과 함께 직접 출석도 가능.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지불 영수증 (보증금 납부)

  • 내용증명 사본

  • 사진 및 메시지 증거

  • 여권/비자 사본

비용 및 기간:

  • 수수료: 청구 금액의 2% 내외

  • 소요기간: 2~4개월 (사건 복잡성에 따라 다름)

💡 외국인도 법원에서 직접 소송이 가능하며, 통역인이 필수입니다. 단,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5. 경찰 신고 or 소비자보호청 민원 (보조적 대응)

  • 형사 사안은 아니지만, 일부 태국 집주인들은 **사기(Fraud)**로 형사고발을 피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 **태국 소비자보호청(Offi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에 민원을 넣는 것도 병행 가능합니다.


🛡️ 귀하의 법적 권리 요약

항목권리 내용
🔒 출입 거부불법행위에 해당 가능. 임차인의 점유권 침해.
💰 보증금반환청구 가능. 임대인의 유지관리 불이행 주장 가능.
⚖️ 법적 절차민사소송 가능, 내용증명 요구 후 법원 청구.
📄 증거자료사진, 계약서, 대화 내역, 건물 관리자 진술 등 확보 필수.

✅요약 플랜

  1. 계약서 검토 + 증거 정리

  2. 내용증명 발송 (7일 기한)

  3. 응답 없을 경우 민사소송 접수

  4. 필요 시 경찰 신고 or 소비자보호청 제소

  5. 보증금 회수 +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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