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재미로 보는 교민생활 법률상식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4-08 10:38
조회
60

무단 퇴거 통보를 받은 교민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사례로 보는 현실
방콕의 한 콘도에서 1년 계약으로 거주 중인 박 모 씨는 계약 시작 5개월 만에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친척이 갑자기 방이 필요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상 특별한 퇴거 조건도 없었고, 박 씨는 월세도 밀리지 않았기에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30일 내 퇴거를 요구하며, 만일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법적으로 박 씨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알아야 할 태국의 임대차 보호 규정
태국은 2018년 「상업주택임대에 관한 소비자보호법(BE 2561)」을 개정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 1년 미만 단기 임대가 아닌 이상, 계약기간 동안 일방적인 퇴거 통보는 불법입니다. 계약서상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30일 전 서면 통보’ 등 합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통보하거나 메시지 한 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유(예: 가족 사용, 판매 등)로도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Deposit)은 임대차 종료 후 30일 이내 반환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악의적으로 미루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이나 관리 사무소에 압박을 받을 때
가끔 일부 집주인은 교민들이 태국 법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경찰이나 콘도 관리 사무소와 연계해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겁먹지 말고 다음처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출동 시, 계약서를 근거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경찰 역시 명확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강제 퇴거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 관리 사무소 측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하세요. 관리사무소가 편파적으로 행동할 경우 오히려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인회 법률도우미의 조언

✔ 요약

  • 계약 기간 중 성실히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퇴거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서명본을 보관하세요.

  • 보증금 반환, 퇴거 유예 등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변호사 상담도 권장됩니다.

📌 TIP: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1. 임대 계약 전,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계약서 작성 시 영문 혹은 태국어 병기본을 요청하고, 서명 후 사본을 보관하세요.

  3. 문제가 생기면 무작정 퇴거하기보단, 한인회나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KTIP  법률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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