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재미로 보는 교민생활 법률상식
무단 퇴거 통보를 받은 교민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사례로 보는 현실
방콕의 한 콘도에서 1년 계약으로 거주 중인 박 모 씨는 계약 시작 5개월 만에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친척이 갑자기 방이 필요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상 특별한 퇴거 조건도 없었고, 박 씨는 월세도 밀리지 않았기에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30일 내 퇴거를 요구하며, 만일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법적으로 박 씨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알아야 할 태국의 임대차 보호 규정
태국은 2018년 「상업주택임대에 관한 소비자보호법(BE 2561)」을 개정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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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임대가 아닌 이상, 계약기간 동안 일방적인 퇴거 통보는 불법입니다. 계약서상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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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30일 전 서면 통보’ 등 합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통보하거나 메시지 한 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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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유(예: 가족 사용, 판매 등)로도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Deposit)은 임대차 종료 후 30일 이내 반환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악의적으로 미루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이나 관리 사무소에 압박을 받을 때
가끔 일부 집주인은 교민들이 태국 법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경찰이나 콘도 관리 사무소와 연계해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겁먹지 말고 다음처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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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시, 계약서를 근거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경찰 역시 명확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강제 퇴거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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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무소 측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하세요. 관리사무소가 편파적으로 행동할 경우 오히려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인회 법률도우미의 조언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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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성실히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퇴거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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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서명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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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퇴거 유예 등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변호사 상담도 권장됩니다.
📌 TIP: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임대 계약 전,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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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영문 혹은 태국어 병기본을 요청하고, 서명 후 사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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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기면 무작정 퇴거하기보단, 한인회나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KTIP 법률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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