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태국에서 ‘체류 중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TM.30 / TM.28)
사례
교민 손씨는
* 콘도를 이사하거나
* 단기 임대 숙소로 옮기거나
* 지인의 집에 장기 체류하게 되었지만
**외국인 주소 신고는 호텔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별도의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 비자 연장
* 90일 보고
* 워크퍼밋 신청
과정에서 주소 불일치가 발견되어 추가 서류 요구받고 번거로움과 행정처리지연을 겪었습니다.
핵심 법률상
태국에서는 외국인의 ‘실제 체류 주소’ 변경이 법적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신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TM.30 (거주지 신고)
* 집주인 / 숙소 제공자가 신고해야 하는 원칙
* 콘도 소유주, 임대인, 호텔 등이 대상
* 외국인이 새로운 주소에 체류하면 24시간 이내 신고
2️. TM.28 (외국인 본인 신고)
* 외국인이 주소 변경·주 이동 시 직접 신고하는 양식
* 실무상 TM.30만 요구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민국에 따라 TM.28을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
신고를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 비자 연장 시 벌금 부과
* 90일 보고 반려 또는 지연
* 워크퍼밋·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처리 지연
* “체류 관리 불량”으로 기록이 남는 경우도 있음
※ 벌금은 보통 수백~수천 바트 수준이지만, 문제는 시간 지연과 행정 리스크입니다.
교민이 특히 많이 실수하는 경우
* 콘도는 본인 소유라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
* 단기 체류라 괜찮다고 판단
* 이전 주소 TM.30이 계속 유효하다고 오해
* 집주인이 신고했는지 확인 안 함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1. 이사·숙소 변경 시 집주인에게 TM.30 신고 여부 확인
2. 가능하면 신고 접수증 사본 보관
3. 비자·90일 보고 전 주소 일치 여부 재확인
4. 장기 체류 시 TM.28도 함께 준비하면 안전
교민을 위한 한 줄 정리
태국에서 주소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체류 관리 의무’입니다.
차후에 행정관청에 체류관리부실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팁 법률.경영 자문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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