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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류 중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TM.30 / TM.28)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6-01-13 14:33
조회
10

✔️ 사례
교민 씨는
* 콘도를 이사하거나
* 단기 임대 숙소로 옮기거나
* 지인의
집에 장기 체류하게 되었지만
**외국인 주소 신고는 호텔에서만 하는 이라고 생각해


별도의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 비자
연장
* 90 보고
* 워크퍼밋
신청
과정에서
주소 불일치 발견되어 추가 서류 요구받고 번거로움과 행정처리지연 겪었습니다.

✔️ 핵심 법률상
태국에서는 외국인의 실제 체류 주소변경이 법적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신고는 크게 가지가 있습니다.
1️TM.30 (거주지 신고)
* 집주인 / 숙소 제공자 신고해야 하는 원칙
* 콘도 소유주, 임대인, 호텔 등이 대상
* 외국인이 새로운 주소에 체류하면 24시간 이내 신고

2️TM.28 (외국인 본인 신고)
* 외국인이 주소 변경· 이동 직접 신고하는 양식
* 실무상
TM.30 요구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민국에 따라 TM.28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

✔️ 신고를 하면 생길 있는 문제
* ❗ 비자 연장 벌금 부과
* ❗ 90 보고 반려 또는 지연
* ❗ 워크퍼밋·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처리 지연
* ❗체류 관리 불량으로 기록이 남는 경우도 있음
벌금은 보통 수백~수천 바트 수준이지만, 문제는 시간 지연과 행정 리스크입니다.

✔️ 교민이 특히 많이 실수하는 경우
* 콘도는 본인 소유라 신고 해도 된다고 생각
* 단기
체류라 괜찮다고 판단
* 이전
주소 TM.30 계속 유효하다고 오해
* 집주인이
신고했는지 확인
👉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1. 이사·숙소 변경 집주인에게 TM.30 신고 여부 확인
2. 가능하면 신고 접수증 사본 보관
3. 비자·90 보고 주소 일치 여부 재확인
4. 장기 체류 TM.28 함께 준비하면 안전

✔️ 교민을 위한 정리

태국에서 주소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체류 관리 의무입니다.
차후에 행정관청에 체류관리부실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팁 법률.경영 자문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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