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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신고, 세금 공제를 위한 정보

2025년 세금 공제를 위한 정보
2025년 세금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회사에서 또는 지정 회계사에서 신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살명하고자 한다.
2025년 세금 공제 신청 마감일
2025년 세금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마감일을 놓치거나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공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인 소득세는 얼마만큼의 소득에 대해 부과될까요?
소득세는 누진세 제도로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 연소득이 15만 바트 미만인 개인은 소득세 면제 (세율 0%).
- 연소득이 15만 1바트에서 30만 바트 사이인 개인은 5%의 세율을 적용.
- 연소득이 30만 1바트에서 50만 바트 사이인 개인은 10%의 세율을 적용.
- 연소득 500,001바트에서 750,000바트 사이인 개인은 15%의 세율을 적용.
- 연소득 750,001바트에서 1,000,000바트 사이인 개인은 20%의 세율을 적용.
- 연소득 1,000,001바트에서 2,000,000바트 사이인 개인은 25%의 세율을 적용.
- 연소득 2,000,001바트에서 5,000,000바트 사이인 개인은 30%의 세율을 적용.
- 연소득 5,000,000바트를 초과하는 개인은 35%의 세율을 적용.
2025년도에 이용 가능한 세금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2025년에는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추가 세금 공제 항목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Thai PBS는 세금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기존 공제 항목과 2025년에 새로 도입된 공제 항목을 정리했다.
1. 기본 세금 공제 항목
- 소득자: 60,000바트 (소득자가 법인이 아닌 합명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120,000바트)
- 배우자: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60,000바트
- 자녀: 자녀 1인당 30,000바트, 2018년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60,000바트
- 산전 관리 및 출산 비용: 실제 지출액 (임신 1회당 6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음)
- 부모 부양비: 부모 부양 시 부모 1인당 30,000바트 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양비
- 장애인 부양비: 1인당 60,000바트 (L.Y.04 양식에 따름)
- 부모 건강 보험료: 실제 납부액 (단, 6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부양비: 15,000바트
- 본인 건강보험료: 실제 납부액
(단, 25,000바트를 초과할 수 없음, 생명보험료와 합산 시 100,000바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생명보험료: 실제 납부액 (단, 100,000바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주택 구입, 임대 또는 건설을 위한 대출 이자: 실제 납부액 (단, 100,000바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이 세금 공제 항목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금융 상품을 구매하거나 지정된 정부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 사회보장 기여금: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최대 9,000바트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 생명보험 및 저축보험료: 생명보험 및 저축보험료는 태국 내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하고 보장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 공제 대상이다. 10년 이전에 해지할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료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납부한 생명보험료는 최대 10만 바트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료: 건강 관련 보험료는 최대 2만 5천 바트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다. 생명보험 및 저축보험료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은 10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부모님 건강보험료: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드릴 경우,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최대 1만 5천 바트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의 연소득이 3만 바트 이하이어야 한다.
- 사회적 기업 투자: 2021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사회적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관심 있는 개인은 최대 10만 바트까지 투자 금액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
- 태국 ESG 펀드: 이 펀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투자 금액의 30%까지, 최대 30만 바트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별도의 투자 금액이며 다른 퇴직연금 투자와 합산할 수 없다. 펀드 보유 기간은 매입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퇴직연금 펀드(RMF): 태국 ESG 펀드 외에도 퇴직연금 펀드(RMF)는 소득의 최대 30%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다른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최대 50만 바트로 제한된다.
- 퇴직연금(SSF):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의 30%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액은 20만 바트. 다른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총 공제액은 50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SSF 세금 공제 혜택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2024년이 투자자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퇴직연금(SSF)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다. 2025년 1월 1일 이 후에 SSF 투자한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 퇴직연금(PVD) / 사립학교 교사 복지 기금: 이는 민간 기업 직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해당 기금에 납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이다.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최대 공제액은 50만 바트.
- 정부연금기금(GPF): 매달 정기적으로 GPF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으로 소득의 30%를 최대 50만 바트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국민저축기금(NSF): 다른 전문직 종사자처럼 별도의 기금이 없는 프리랜서 및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으로 연간 최대 3만 바트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총 공제액은 50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금 생명 보험료: 과세 소득의 15%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납부액에 한해 최대 20만 바트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다른 유형의 보험료 공제와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퇴직연금 관련 공제와 합산한 총 공제액은 50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 정당 기부금: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하며, 총 공제액은 1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 교육기관이나 공립 병원 등 기부금의 두 배: 기부금의 두 배까지 공제 가능하며, 경비 및 세액 공제 후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찰이나 자선 단체 등 일반 기부금: 기부금의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하며, 경비 및 세액 공제 후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4. 특별 "세금 공제" 금액.
- CCTV 시스템 구매 및 설치 비용: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경제개발구(나라티왓 주, 파타니 주, 얄라 주, 송클라 주(특히 차나, 나 타위, 사바요이 및 테파 지역), 그리고 사툰 주)에서 소득세법 제40조 (5), (6), (7), (8)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세법 제785호 (B.E.2024)에 따른 면세에 관한 왕실령을 참조함. 2024년 및 2024년 7월 9일자 국세청장 소득세 공고(제450호)에 의거함
- 신규 주택 건설 비용: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에게 신규 주택 건설 비용으로 지급된 100만 바트당 1만 바트의 보조. 단, 총 보조금액은 10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물 한 채에 대해서만 혜택. 이 보조금은 2024년 4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착공된 공사에 한하며, 인지세는 현금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해야 한다.
-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Easy E-Receipt 2.0을 사용하여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대금 중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 세금계산서(e-Tax Invoice) 또는 전자 영수증(e-Receipt)을 발행한 경우.
-- 전자 세금계산서/영수증으로 일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최초 30,000바트까지 세금 공제 가능.
-- OTOP 제품 또는 공동체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지불한 재화 및 용역 구매 시 추가로 20,000바트까지 세금 공제 가능.
제외 사항:주류, 맥주, 와인, 담배, 석유, 가스,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공과금, 재산 보험료는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10월 29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태국 내에서 "Travel Well, Get a Refund 2025" 프로젝트에 따라 지불한 숙박 및 식당 서비스 비용(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체에 한함):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20,000바트까지 공제 가능.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10,000바트는 종이 및 전자 세금계산서(종이/전자 세금계산서) 모두에 적용됩니다.
-- 추가 10,000바트는 전자 세금계산서(전자 세금계산서)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55개 주요 관광지 및 15개 지방의 특정 지역에서 숙박 또는 식당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경우 1.5배의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요 관광지에서 숙박 또는 식당 서비스 비용으로 10,000바트를 지불한 경우 15,000바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관광 중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숙박이나 식당 이용에 10,000바트를 지불한 경우, 10,000바트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세금 신고 및 세금 공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스마트폰용 국세청 스마트세금 신고 앱을 통한 신고
- 전국 지방세무서 방문 신고
세금 공제에 대한 문의:
국세청 정보센터(1161)
웹사이트 www.rd.go.th
[출처: Thai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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