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단순하게 이름만 법인에 올려도 책임이 따를까?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12-30 11:48
조회
45

태국에서 회사 이사(Director) 이름만 올려도 책임이 생길까?’

✔️ 사례

교민 B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태국 법인에 **“이름만 이사로 올려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 급여도 없음
  • 단순 명의 제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회사가

  • 세금 체납
  • 직원 임금 문제
  • 거래처 분쟁

휘말리면서 이사로서 책임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법률상식

👉 태국에서는 명목상 이사라는 개념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 📌 상근·비상근 구분 없이 등기 이사는 법적 책임 발생
  • 📌 실제로 일을 했어도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있음
  • 📌 특히 아래 사항은 이사 책임이 문제 되기 쉬움
    • 세금 미납
    • 사회보장금(SSF)·원천세 미납
    • 불법 외국인 근로 관련건
    • 사기·횡령 사건 연루


✔️ 교민이 특히 주의해야 포인트

  1. ❗ 이사 등재 = 법적 책임 시작
  2. ❗서류상 이사일 방어 논리가 약함
  3. ❗ 은행 서명권이 없어도 책임은 별개로 발생
  4. ❗ 분쟁 출국금지(Travel Ban) 이어지는 사례도 있음. 법적으로 해결시까지 출국금지




✔️ 안전하게 이사를 맡으려면

  • 📄 이사 계약서(책임 범위 명시) 작성
  • 🧾 이사회 결의서로 권한 제한 명확화
  • 🏦 단독 자금 서명권 여부 신중
  • ⚖️ 세무·회계 상태를 최소한 정기적으로 확인
     교민을 위한 정리

태국에서는 이사로 이름만 올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 하나입니다.

KTIP 법률.경영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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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1 2025.10.30 0 148

존경하는 태국 한인 동포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이 힘차게 뛰어 오르듯, 우리 교민 사회 또한 생동감 넘치고 활기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이제 2026년은 버티는 해가 아니라, 움직이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용한 한인사회가 아니라 신명 나게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옆에서 지켜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뛰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을 수 있지만, 마음이 모이면 한인사회는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은 참여 하나, 따뜻한 관심 하나가 우리 사회에 큰 에너지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026년, “나도 함께 움직이겠다”는 마음이 태국 한인사회를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인회는 늘 그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장 윤두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