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단순하게 이름만 법인에 올려도 책임이 따를까?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12-30 11:48
조회
45
태국에서 ‘회사 이사(Director)로 이름만 올려도 책임이 생길까?’
사례
교민 B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태국 법인에 **“이름만 이사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 급여도 없음
- 단순 명의 제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회사가
- 세금 체납
- 직원 임금 문제
- 거래처 분쟁
에 휘말리면서 이사로서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법률상식
태국에서는 ‘명목상 이사’라는 개념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근·비상근 구분 없이 등기 이사는 법적 책임 발생
실제로 일을 안 했어도
→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음특히 아래 사항은 이사 책임이 문제 되기 쉬움
- 세금 미납
- 사회보장금(SSF)·원천세 미납
- 불법 외국인 근로 관련건
- 사기·횡령 사건 연루
교민이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이사 등재 = 법적 책임 시작
“서류상 이사일 뿐”은 방어 논리가 약함
은행 서명권이 없어도 책임은 별개로 발생
분쟁 시 출국금지(Travel Ban)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음. 법적으로 해결시까지 출국금지
안전하게 이사를 맡으려면
이사 계약서(책임 범위 명시) 작성
이사회 결의서로 권한 제한 명확화
단독 자금 서명권 여부 신중
세무·회계 상태를 최소한 정기적으로 확인
교민을 위한 한 줄 정리
태국에서는 ‘이사로 이름만 올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KTIP 법률.경영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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