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동향안내

태국 법인 등록 및 관리절차 강화

작성자
재태국한인회
작성일
2025-12-26 12:44
조회
23


태국법인설립및등기변경, 주소사용권증빙과서명권자 확인절차 강화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은 법인 설립 및 등기 변경 절차를 강화하는 초안을 공개하고, 본점주소 검증과 사용권 증빙, 서명권자 확인, 고위험 연계자 검증을 중심으로 심사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주소지의 사용권 서류를 통해 주소지의 적합성, 그리 고 서명 인증과 신원확인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최근 동향과 배경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는 2025년 12월 4일, 합작회사 및 비공개 주식발행 유한책임회사의 법인등 기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복수의 초안(행정명령 형태)을 공개하고, 2025년 12월 12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초안은 본점주소의 설정 및 변경 요건, 서명권자(등기서류상 이사 서명) 검증, 그리고 불법 목적의 법인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고위험 연계자 검증을 주요 축으로 합니다.

이번 움직임은 “유령회사”와 주소 도용, 그리고 법인 명의 계좌 악용과 같은 리스크를 줄이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DBD는 일반 국민이 자신의 주소가 법인 본점주소로 무단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실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법인에 대해 등기 시스템 및 법인등기증명서에 “등록 된 주소에 본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는 합작회사 및 비공개 주식발행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신청이 원칙적으로 전면 온라인화되어, 등기 실무는 시스템 기반의 신원확인, 전자서명, 서류 업로드 및 심사 흐름에 더 크게 좌우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2. 초안의 핵심 내용 


(1) 본점주소 검증 강화 및 사용권 증빙 요구

초안은 본점주소에 관해 주택등록 코드, 번지, 상세 주소, 건물명 등 주소 요소가 민사 등록 체계상 주소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등기관이 이를 검증한 후 등기 신청 또는 변경을 접수하도록 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또한 동일 주소가 이미 5개 이상의 회사 본점주소로 등록된 경우, 본점주소 사용을 허락하는 권한자의 동의서 와 함께 해당 주소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서명권자 확인 및 서명 인증인의 책임 강화

초안은 등기서류에서 이사로서 서명을 인증하는 자가 이사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신의 등록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며, DBD 디지털 등기 시스템(DBD Biz Regist)의 요건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인증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보조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인증인의 신원 및 자격 확인은 등록 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 또는 자격증명 유효기간 만료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갱신하도록 하는 구조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원칙화된 환경에서 서명 인증 및 신원확인 절차는 등기 진행 과정의 핵심 단계로 기능합니다.


(3) 고위험 연계자 검증 및 추가 확인 절차

초안은 파트너, 주주 또는 이사가 특정 전제범죄(범죄수익 관련 범죄 등)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기관이 대면 확인 등 추가 검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불법 금융거래, 계좌 대여 형태의 악용, 명의대여(노미니) 구조, 주소 무단 사용 등 불법 목적의 법인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등기 관련 서류 요건과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3.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첫째, 태국 법인등기에서 본점주소는 단순 기재사항을 넘어 심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주소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소 표기가 공식 주소 체계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일부 요소가 어긋나도 보완 요구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주소에 여러 회사가 이미 등록돼 있다면, 주소 사용 동의서와 사용권 증빙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공유오피스나 비즈니스센터 주소를 사용하는 기업은 운영사가 발급할 수 있는 서류 범위가 등기 속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주소 등록 회사가 많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동의서, 임대차 관련 서류, 권한자 확인 서류를 어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발급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해당 서비스 계약전에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사 및 서명권자 변경이 예정된 회사는 서명 인증과 신원확인 절차에서 병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서명 인증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막힐 지점이 없는지부터 확인한 뒤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고위험 연계자 검증으로 Nominee 구조의 합작투자 구조는 지양해야 합니다. 심사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국면에서는 주주 및 이사 구성, 실질 지배 구조, 자금 흐름에 대한 확인 요청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태국 주주가 실질 주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Nominee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더불어 등기 내용과 실제 운영, 그리고 대외 제출 서류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초안은 의견수렴 단계로 세부 운용은 변동될 수 있으나, DBD가 주소 검증, 서명권자 확인, 고위험 연계자 검증을 중심으로 절차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태국에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주소 사용권 과 서명 인증을 전체적인 일정을 보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디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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