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주간 교민 생활법률 상식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12-17 12:14
조회
6

태국에서 계약서가 없어도임대료·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

사례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 교민은
지인의 소개로 점포를 임차하면서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달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계약서가 없으니 임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교민들의 오해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법적으로 보호 받는다
❌문서가 없으면 소송도 불가능하다

👉 태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 법원의 기본 입장 (중요)

태국 민상법상:

  • ✔ 계약서는 증거 하나
  • ✔ 실제 거래 행위가 입증되면
    묵시적 계약(Implicit Contract) 인정 가능

다음 증거가 있으면 임대차 관계 성립 인정될 있습니다.

  • 임대료 송금 내역 (Bank
    Statement)
  • 카카오톡·라인·이메일 대화
  • 영업 허가 주소
  • 공과금 납부 기록
  • 점포 인도 실제 사용 사실

📌 ,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권리는 보호될 있습니다.


실무상 매우 중요한 포인트

  •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료 지급 사실 = 계약 인정 가능성 높음
  • 보증금 반환 거절
    민사소송 가능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
    불법 점유방해로 반격 가능



교민을 위한 정리

태국에서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래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법적 권리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교민 실천 체크리스트 ✅

  • 계약서 없더라도 ❗
    • 송금은 현금 ❌ / 계좌이체 ⭕
    • 메시지는 삭제하지

  • 추후 분쟁 대비:
    • 최소한 임대 목적·금액·기간이 나온 메시지 보관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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