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주간 교민 생활법률 상식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12-17 12:14
조회
6
태국에서 ‘계약서가 없어도’ 임대료·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사례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 교민은
지인의 소개로 점포를 임차하면서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달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계약서가 없으니 임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많은 교민들의 오해
“계약서에 서명 안 했으니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다”
“문서가 없으면 소송도 불가능하다”
태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 태국 법원의 기본 입장 (중요)
태국 민상법상:
계약서는 ‘증거 중 하나’일 뿐
실제 거래 행위가 입증되면
→ 묵시적 계약(Implicit Contract) 인정 가능
다음 증거가 있으면 임대차 관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송금 내역 (Bank
Statement) - 카카오톡·라인·이메일 대화
- 영업 허가 주소
- 공과금 납부 기록
- 점포 인도 및 실제 사용 사실
즉,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권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매우 중요한 포인트
- 계약서가 없더라도
→ 임대료 지급 사실 = 계약 인정 가능성 높음 - 보증금 반환 거절 시
→ 민사소송 가능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 시
→ 불법 점유방해로 반격 가능
▣ 교민을 위한 한 줄 정리
태국에서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래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법적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민 실천 체크리스트
- 계약서 없더라도
- 송금은 현금
/ 계좌이체
-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 것
- 송금은 현금
- 추후 분쟁 대비:
- 최소한 임대 목적·금액·기간이 나온 메시지 보관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전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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