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개인정보보호법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12-12 17:22
조회
26

태국 의료정보는 본인 서면동의 없이는 절대 제공 불가

태국 PDPA(개인정보보호법) + 의료서비스법(Health Service Act) 따르면:

✔ 환자(Patient)

  • 진료기록(Medical Records)
  • 임신 여부
  • 초음파 사진(ultrasound)
  • 출산 여부
  • 예약 정보
  • 입원 사실

모두 **민감정보(Sensitive
Data)**
해당하며,

▶본인의 서면 동의(Consent Form)” 없이는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회사에도, 친구에게도
절대로 제공할 없습니다.


실제 교민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

📝 사례 1 – 남편이 아내 몰래 임신 여부 확인 시도

병원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만약 직원이 고의로 확인해주면 병원과 직원 모두 법적 책임 발생.

📝 사례 2 – 회사가 직원 병가·출산 여부 확인하려고 병원에 전화
태국에서는 개인 의료정보 제공 금지 인해 회사 요청이라도 병원은 제공할 없음.
회사 역시 직원 동의 없이 조회하면 법적 위반(PDPA).

📝
사례 3 – 지인이 친구의 출산 여부를 알아보려고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
이는 태국에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경찰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교민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규정

✔ 1. 의료기록은 환자 본인만 열람 가능

배우자, 부모, 자녀도 본인 동의 없으면 불가.

✔ 2.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있으면 제한적으로 제공 가능

정식 위임장 + 환자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필요.

✔ 3. 사망자의 의료정보는 법적 상속인에게만 제공

,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 4. 의료정보 유출 처벌 가능

  • 병원 직원: 과태료 + 징계 + 법적 책임
  • 요청한 사람: PDPA 위반 벌금 & 민사배상


교민을 위한 실제 조언

✔ 병가·출산 관련 확인은 직접本人에게 요청 원칙

태국은 환자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입니다.

✔ 부부라 하더라도 자동 조회 권한 없음

한국과 가장 차이점 하나.

✔ 의료 기록이 필요하면 “English Medical Certificate” 발급 요청

대부분의 태국 병원에서 즉시 발급 가능100% 본인 동의 필요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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