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개인정보보호법
태국 PDPA(개인정보보호법) + 의료서비스법(Health Service Act)에 따르면:
환자(Patient)의
- 진료기록(Medical Records)
- 임신 여부
- 초음파 사진(ultrasound)
- 출산 여부
- 예약 정보
- 입원 사실
모두 **민감정보(Sensitive
Data)**에 해당하며,
“본인의 서면 동의(Consent Form)” 없이는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회사에도, 친구에게도
절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 교민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
사례 1 – 남편이 아내 몰래 임신 여부 확인 시도
병원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만약 직원이 고의로 확인해주면 병원과 직원 모두 법적 책임 발생. 사례 2 – 회사가 직원 병가·출산 여부 확인하려고 병원에 전화
태국에서는 개인 의료정보 제공 금지로 인해 회사 요청이라도 병원은 제공할 수 없음.
회사 역시 직원 동의 없이 조회하면 법적 위반(PDPA). 사례 3 – 지인이 친구의 출산 여부를 알아보려고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
이는 태국에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경찰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교민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규정
1. 의료기록은 환자 본인만 열람 가능
배우자, 부모, 자녀도 본인 동의 없으면 불가.
2.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제공 가능
정식 위임장 + 환자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필요.
3. 사망자의 의료정보는 법적 상속인에게만 제공
단,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4. 의료정보 유출 시 처벌 가능
- 병원 직원: 과태료 + 징계 + 법적 책임
- 요청한 사람: PDPA 위반 → 벌금 & 민사배상
교민을 위한 실제 조언
병가·출산 관련 확인은 “직접本人에게 요청”이 원칙
태국은 환자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자동 조회 권한 없음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
의료 기록이 필요하면 “English Medical Certificate” 발급 요청
대부분의 태국 병원에서 즉시 발급 가능. 100% 본인 동의 필요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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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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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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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임대차 계약 시 “하자보수 책임(Breach of Habitability)”은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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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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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수표) 발행 시 부도(디시너드) 처벌 — 태국은 형사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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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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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Receipt)이 없어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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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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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타인의 집 앞 골목(ซอย)·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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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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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훼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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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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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문서 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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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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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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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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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간중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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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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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ICON 보험중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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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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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2 | 2025.10.09 | 0 |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