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체크(수표) 발행 시 부도(디시너드) 처벌 — 태국은 형사처벌입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
- 한국: 부도수표(부도난 수표)는 민사상 책임 중심
- 태국: 부도수표(เช็คเด้ง)는 형사범죄로 취급 → 실제 징역형·벌금형 가능
어떤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태국 형법 및 수표법(Bill of
Exchange Act)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계좌에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표 발행
- 수표 교부 후 고의로 계좌를 폐쇄 또는 잔액을 인출
- 수표에 위·변조, 허위 작성
- 결제일(post date) 수표를 발행해 놓고 결제일까지 잔액 부족 상태 유지
③ 처벌 규정
태국 **수표법(Section 4·5 등)**에 따르면:
- 최대 징역 1년 이하
- 또는 벌금 최대 30,000바트
- 또는 징역 + 벌금 병과 가능
- 피고인은 형사 기소 시 입국금지 사유 또는 장기비자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
④ 교민들이 자주 겪는 실제 사례
사례 1 – 거래처가 준 수표가 부도가 난 경우
한국과 달리 태국에서는
수표 소지인(피해자)이 경찰서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되면
가해자(발행인)는
- 경찰 조사
- 보석금 납부
- 형사재판 출석
을 하게 되며, 대부분 합의 후 변제하는 절차로 해결됩니다.
사례 2 – 회사 대표가 무심코 회사 계좌 부족 상태에서 수표 발행
대표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대표자 신분 정보가 기록되어
- 비자 연장 시 불이익
- 향후 금융거래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⑤ 교민들에게 드리는 실제 예방 팁
1. 수표 거래는 가급적 피하거나, 잔고 확인 필수
태국 내에서는 PromptPay·QR·온라인 송금이 일반적이므로
수표는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2. Post-dated
Cheque(PDC, 미리 날짜 적힌 수표) 주고받지 말 것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입니다.
3. 부도수표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법적 조치
수표를 은행에서 ‘부도 처리’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4. 한국과 다르다는 점 반드시 회사 직원에게도 교육
특히 회계·재무 담당자에게
“태국은 수표 부도 = 형사범죄”임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요약
|
항목 |
한국 |
태국 |
|
부도수표 성격 |
민사 중심 |
형사범죄 |
|
처벌 |
배상 명령 |
징역/벌금 |
|
고소 방법 |
민사소송 |
경찰·검찰 형사 고소 |
|
외국인 영향 |
크지 않음 |
비자·입국 문제 가능 |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4 |
체크(수표) 발행 시 부도(디시너드) 처벌 — 태국은 형사처벌입니다
editor1
|
2025.12.04
|
추천 0
|
조회 51
|
editor1 | 2025.12.04 | 0 | 51 |
| 33 |
영수증(Receipt)이 없어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editor1
|
2025.11.28
|
추천 0
|
조회 62
|
editor1 | 2025.11.28 | 0 | 62 |
| 32 |
태국에서 타인의 집 앞 골목(ซอย)·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editor1
|
2025.11.20
|
추천 0
|
조회 96
|
editor1 | 2025.11.20 | 0 | 96 |
| 31 |
타인의 명예훼손 주의
editor1
|
2025.11.10
|
추천 0
|
조회 95
|
editor1 | 2025.11.10 | 0 | 95 |
| 30 |
해외에서 문서 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
editor1
|
2025.11.04
|
추천 0
|
조회 98
|
editor1 | 2025.11.04 | 0 | 98 |
| 29 |
공동명의 차량
editor1
|
2025.10.30
|
추천 0
|
조회 111
|
editor1 | 2025.10.30 | 0 | 111 |
| 28 |
불법체류 기간중 사고 발생
editor1
|
2025.10.20
|
추천 0
|
조회 176
|
editor1 | 2025.10.20 | 0 | 176 |
| 27 |
(주)ICON 보험중개법인
editor2
|
2025.10.09
|
추천 0
|
조회 130
|
editor2 | 2025.10.09 | 0 | 130 |
| 26 |
송금사기 피해시 거래정지 요청하는 법
editor1
|
2025.10.07
|
추천 0
|
조회 167
|
editor1 | 2025.10.07 | 0 | 167 |
| 25 |
태국내 자산의 외국인 상속절차
editor1
|
2025.10.01
|
추천 0
|
조회 157
|
editor1 | 2025.10.01 | 0 |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