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태국에서 타인의 집 앞 골목(ซอย)·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사유지 부근 도로 주차 관련 법률 및 실제 적용
✔️ 왜 이 내용이 중요한가?
태국에서는 도로가 “공공도로”인지 “사유도로(Private road)”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가, 콘도 앞 골목(ซอย), 마을 입구 도로 등은 실제로 주민들이 만든 사유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길이니 주차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태국에서는 도로의 소유권·관리권이 다르게 적용되어 주차 금지 요구가 강하게 인정됩니다.
✔️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1) Road
Traffic Act (พรบ.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공공도로에서의 불법 주차는 현장에서 스티커, 바퀴클램프,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2) Civil and
Commercial Code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사유도로일 경우, 길의 소유자는
차량 이동 요청(통보)이 가능하고
- 반복 시 차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출입 방해(obstruction)로 불법행위로 처리 가능
3) Condominium
Act / Village Juristic Person Act
콘도, 빌라, 무반(หมู่บ้าน)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Juristic
Person이 차량 견인/바퀴 고정/벌금 부과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음.
✔️ 실제 교민 사례 (가상 사례 기반 정리)
- A씨는 방콕의 한 골목(ซอย)에 잠시 주차했음.
- 골목이 좁아 주민 중 한 명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길이니 잠깐 있어도 된다”고 답변하고 20분간 대기. -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골목이 사유도로라는 것을 확인.
- A씨의 차량은 바퀴 고정장치가 걸리고 1,000바트의 벌금 부과.
- 게다가 주민은 차량 때문에 배달 트럭이 못 들어와 손해를 보았다 며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제기.
👉 A씨는 “도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태국 경찰은 “사유도로는 주민이 주차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고,
결국 민사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됨.
✔️ 교민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
|
오해 |
실제 태국 법 적용 |
|
길이니까 잠시 주차해도 된다 |
해당 길이 사유도로면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음 |
|
콘도·무반 앞 도로는 공공도로다 |
50% 이상 사유도로인 경우가 많음 |
|
견인하려면 경찰만 가능하다 |
관리사무소(Juristic person)도 규약에 따라 견인 가능 |
|
잠시 주차했을 뿐인데 처벌 안 받는다 |
태국은 사유지 방해 행위는 민사까지 갈 수 있음 |
✔️ 교민을 위한 실제 대비 팁
✅ 1. 골목(ซอย) 입구에 private road / ถนนส่วนบุคคล 표시 확인
없어도 사유도로인 경우 많으니 조심.
✅ 2. 마을(หมู่บ้าน) 입구에 Juristic person 규정이 붙어 있는지 확인
규정에 "no parking"이 있으면 바로 대상이 됨.
✅ 3. 콘도 앞 도로라도 “관리소에서 관리” 표시가 있으면 사유도로 가능성 높음
✅ 4. 신고나 경고를 받으면 절대 “잠시인데 왜 그래요?”라고 말하지 말 것
태국에서는 이 표현이 갈등을 크게 확대시킴.
✅ 5. 필요하면 즉시 이동해 주고, 사과 표시(ขอโทษครับ/ค่ะ)만으로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음.
✔️ 결론
태국에서 ‘도로’라고 보이는 곳이 실제로는 사유도로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태국은 사유지 방해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주차라도 교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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