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타인의 명예훼손 주의
태국에서의 온라인 명예훼손 주의
태국 거주 교민을 위한 실용 법률 안내
서론
태국의 명예훼손 관련 법규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며, 교민들이 단순한 온라인 메시지나 단체 채팅방의 발언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칼럼은 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생활 법률상식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1. 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
태국 형법 제326–328조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을 발언하거나 게시하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0바트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2. SNS·단체 채팅방도 ‘공개된 발언’으로 간주
카카오톡 단체방, 라인 그룹, 페이스북, 커뮤니티 게시판 등의 메시지도 태국에서는 모두 ‘공개된 발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체방에서 나눈 말이라도 누군가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한국과 달리 태국에서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공익 목적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실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4. 실제 예시
예를 들어 교민 단체방에서 “김씨 가게는 손님을 속인다더라”라고 올리면, 해당 내용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김씨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가며, 작성자는 벌금, 합의금, 형사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문제를 피하는 방법
- 온라인에서 감정적인 글이나 비방성 글을 올리지 않는다.
- 타인의 사생활이나 평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단체방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 분쟁이 발생하면 커뮤니티가 아니라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 개인 신상 정보나 폭로성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다.
결론
태국은 명예훼손을 매우 엄격히 다루는 국가이므로 교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로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4 |
체크(수표) 발행 시 부도(디시너드) 처벌 — 태국은 형사처벌입니다
editor1
|
2025.12.04
|
추천 0
|
조회 36
|
editor1 | 2025.12.04 | 0 | 36 |
| 33 |
영수증(Receipt)이 없어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editor1
|
2025.11.28
|
추천 0
|
조회 57
|
editor1 | 2025.11.28 | 0 | 57 |
| 32 |
태국에서 타인의 집 앞 골목(ซอย)·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editor1
|
2025.11.20
|
추천 0
|
조회 91
|
editor1 | 2025.11.20 | 0 | 91 |
| 31 |
타인의 명예훼손 주의
editor1
|
2025.11.10
|
추천 0
|
조회 91
|
editor1 | 2025.11.10 | 0 | 91 |
| 30 |
해외에서 문서 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
editor1
|
2025.11.04
|
추천 0
|
조회 90
|
editor1 | 2025.11.04 | 0 | 90 |
| 29 |
공동명의 차량
editor1
|
2025.10.30
|
추천 0
|
조회 108
|
editor1 | 2025.10.30 | 0 | 108 |
| 28 |
불법체류 기간중 사고 발생
editor1
|
2025.10.20
|
추천 0
|
조회 165
|
editor1 | 2025.10.20 | 0 | 165 |
| 27 |
(주)ICON 보험중개법인
editor2
|
2025.10.09
|
추천 0
|
조회 123
|
editor2 | 2025.10.09 | 0 | 123 |
| 26 |
송금사기 피해시 거래정지 요청하는 법
editor1
|
2025.10.07
|
추천 0
|
조회 158
|
editor1 | 2025.10.07 | 0 | 158 |
| 25 |
태국내 자산의 외국인 상속절차
editor1
|
2025.10.01
|
추천 0
|
조회 151
|
editor1 | 2025.10.01 | 0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