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공동명의 차량
사례 주제: “공동명의 차량의 분쟁 — 친구 이름으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권 다툼”
1️. 사건 개요
한국인 A씨는 태국 체류비자 문제로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한 교민 친구 B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 대금은 전액 A씨가 지불했고, 차량 보험 및 유지비도 A씨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B씨가 차량을 “자기 명의이므로 자기 차다” 라고 주장하며 차량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2️. 법적 쟁점
태국 법상 차량 등록증(Blue Book, ทะเบียนรถ) 상의 명의자는 ‘공식적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질적 소유권(เจ้าของโดยแท้จริง) 은 금전 지급 및 관리 책임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차량 등록 명의자가 반드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닙니다.
3️. 해결 과정
A씨는 다음의 증거로 민사소송(ฟ้องแพ่ง) 을 제기했습니다.
- 차량 구매 시 송금 영수증 (A씨 계좌 → 판매상)
- 보험계약서 및 차량 유지비 지출 내역
- 문자 메시지 및 LINE 대화 (B씨가 “형이 차 가져가세요”라고 말한 기록)
법원은 “명의만 친구에게 빌려 등록했을 뿐, 실질적 소유자는 A씨” 라고 인정하고,
B씨에게 차량 및 열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4️. 교민을 위한 실질 조언
명의신탁(ชื่อแทน) 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남기세요.
- “차량 명의만 대여하며,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A에게 있다.”라는 문구를
 영문-태국어 병기 로 작성해두면 훗날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LINE, 메신저 대화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 단, 번역 공증(translation & notarization)을 거쳐야 법원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 등록 명의 이전 계약 시 “Buy-Sell Agreement”에 “for name purpose only” 또는 “nominee registration for
    convenience only”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5️. 요약
| 항목 | 내용 | 
| 주요 문제 | 명의신탁 차량의 실질 소유권 다툼 | 
| 적용 법 | 태국 민법 제1336조(소유권), 제1376조(점유권) | 
| 해결 방법 | 민사소송 제기, 실질지불 증거 제출 | 
| 예방책 | 서면 계약, 영수증 보관, 공증 또는 번역문 작성 |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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