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공동명의 차량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10-30 11:31
조회
24

사례 주제: “공동명의 차량의 분쟁 친구 이름으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권 다툼

1️사건 개요
한국인 A씨는 태국 체류비자 문제로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없었기 때문에, 친한 교민 친구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 대금은 전액 A씨가 지불했고, 차량 보험 유지비도 A씨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B씨가 차량을 자기 명의이므로 자기 차다 라고 주장하며 차량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2️법적 쟁점
태국 법상 차량 등록증(Blue Book, ทะเบียนรถ) 상의 명의자는 공식적 소유자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질적 소유권(เจ้าของโดยแท้จริง) 금전 지급 관리 책임 등을 근거로 다툴 있습니다.
, 차량 등록 명의자가 반드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닙니다.

3️해결 과정
A씨는 다음의 증거로 민사소송(ฟ้องแพ่ง) 제기했습니다.
- 차량 구매 송금 영수증 (A 계좌 판매상)
- 보험계약서 차량 유지비 지출 내역
- 문자
메시지 LINE 대화 (B씨가 형이 가져가세요라고 말한 기록)

법원은 명의만 친구에게 빌려 등록했을 , 실질적 소유자는 A 라고 인정하고,
B
씨에게 차량 열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4️교민을 위한 실질 조언
명의신탁(ชื่อแทน)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남기세요.
-
차량 명의만 대여하며,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A에게 있다.”라는 문구를
 영문-태국어 병기 작성해두면 훗날 분쟁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LINE, 메신저 대화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 , 번역 공증(translation & notarization) 거쳐야 법원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 등록 명의 이전 계약 “Buy-Sell Agreement”에 “for name purpose only” 또는 “nominee registration for
    convenience only”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5️요약

항목

내용

주요 문제

명의신탁 차량의 실질 소유권 다툼

적용

태국 민법 1336(소유권), 1376(점유권)

해결 방법

민사소송 제기, 실질지불 증거 제출

예방책

서면 계약, 영수증 보관, 공증 또는 번역문 작성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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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expresses its deepest sorrow and heartfelt condolences on the passing of Her Majesty Queen Sirikit, The Queen Mother, the beloved Mother of the Thai Nation.

Her Majesty’s lifelong devotion to the people of Thailand, her compassion, and her tireless dedication to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have been an enduring inspiration to all. Her grace and benevolence will forever be remembered with the highest respect.

On behalf of all Korean residents in Thailand, we extend our profound sympathy to the Royal Family and the people of Thailand during this time of national mourning.

May Her Majesty rest in eternal peace.

October 25, 2025
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재태국한인회는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태국 국모(國母)이시며 국민들의 어머니시며 지킴이셨던 여왕 폐하 시리킷 왕태후의 서거 소식을 접하며 깊은 슬픔과 진심의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왕태후 전하께서는 평생을 태국 국민과 왕실,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자비와 봉사의 상징으로 존경받아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은 태국 국민의 마음속에 추모와 존경심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의 마음을 모아, 재태국 한인회는 태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폐하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10월 25일
재태국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