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동향안내

태국 뷰티·웰니스 산업,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작성자
재태국한인회
작성일
2025-10-30 11:06
조회
20

태국 뷰티·웰니스 산업,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2025년 9월 26일,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Offi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 이하 ‘OCPB’) 산하 계약위원회(Contract Committee)는 「뷰티서비스업을 계약통제사업으로 지정하는 고시(Notification on Prescribing the Beauty Service Business as a Contract-Controlled Business, B.E. 2568 (2025))」를 관보에 게재 발표하였다.

이번 고시는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태국의 뷰티·웰니스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까지 포괄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계약서의 형식·내용·문구가 법령상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공표된 「뷰티서비스업을 영수증 기재사항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고시(Notification B.E.2563)」 이후, 뷰티·웰니스 산업에 대한 계약 단계의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후속 규제로 평가된다.


1. 주요 내용 요약 

가. 적용 대상 

본 고시는 오프라인 뷰티·웰니스 매장과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뷰티·웰니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해당 고시에서 규정하는 “뷰티서비스업(beauty service business, 이하 ‘뷰티·웰니스 산업’)” 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또는 정해진 횟수 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뷰티·웰니스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한다.

  • 마사지, 스파 및 피부 미용·관리 서비스
  • 체중 감량 및 체형 관리 서비스
  • 전자적 수단(온라인,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동일 서비스


다만,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의료 시술(예: 성형수술, 지방흡입 등) 및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는 제외된다.

나. 표준계약서 사용 및 준수 요건

모든 사업자는 태국 OCPB가 정한 약관/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계약서는 태국어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 (글자 크기 최소 2mm, 인치당 11자 이내)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1부를 즉시 교부
  •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의 요건을 함께 준수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도 표준계약서 제공 의무 부담 


다. 필수 기재사항 및 환불규정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핵심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 및 소비자 정보(성명·주소 등)
  • 서비스 제공 기간, 횟수 또는 회원기간
  • 서비스 요금 및 결제 방식
  •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특히,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결제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 철회 및 전액 환불 의무 (Cooling-Off 기간 마련)
  • 사업자의 폐업·이전·영업중단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미이용분 비례 환불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 공제 없이 환불
  • 의사의 진단 등으로 건강상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경우 역시 환불 가능


라. 금지조항

다음과 같은 조항은 계약서에 포함할 수 없다.

  • 서비스 중 발생한 생명·신체·건강·재산 손해에 대한 책임 면제·제한
  • 소비자 동의 없이 사업자의 내부 규정에 소비자를 일방적으로 구속시키는 내용
  • 서비스 내용·요금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선불금을 몰수하는 조항
  • “환불 불가”, “계약 자동 갱신”, 개인정보보호법(PDPA) 위반 조항 등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 시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2. 시사점 및 실무상 대응

이번 고시는 표준계약서 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 뷰티·웰니스 산업 전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 하려는 조치로 평가되며 특히 7일간의 숙려기간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자적 거래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서의 내용 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 및 전자적 고지 절차가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위반 시 「소비자보호법」 제57조 이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 서 태국 내 뷰티·웰니스 관련 기업은 본 고시의 시행(2026년 1월 24일)에 앞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존 계약서 검토 및 개정: 표준계약서의 필수조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고,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 점검
  • 전자계약 시스템 정비: 전자적 계약 체결 시에도 동일한 표준양식을 적용하고, OCPB의 고지 및 계약기록 관리 요건에 부합하는 절차 마련
  • 플랫폼 운영자 책임 관리: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표준계약서를 교부받고 이에 동의하는 절차 마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경우, 플랫폼상 게시하는 약관의 내용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


이번 제도는 뷰티·웰니스 산업의 계약 구조를 표준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업은 시행일 이전에 자체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현지 법률 전문가 의 자문을 통해 보완 절차를 마련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법무법인 디엘지]

전체 2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53
New 태국 경제, '아세안의 환자'
재태국한인회 | 2025.10.31 | 추천 0 | 조회 11
재태국한인회 2025.10.31 0 11
252
태국 법치지수 순위 소폭 상승
재태국한인회 | 2025.10.30 | 추천 0 | 조회 23
재태국한인회 2025.10.30 0 23
251
태국 뷰티·웰니스 산업,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재태국한인회 | 2025.10.30 | 추천 0 | 조회 20
재태국한인회 2025.10.30 0 20
250
태국 소비자 설탕 섭취량 5년만에 57% 감소
재태국한인회 | 2025.10.29 | 추천 0 | 조회 20
재태국한인회 2025.10.29 0 20
249
BOI, 1~9월 투자신청 422억불 94% 증가
재태국한인회 | 2025.10.29 | 추천 0 | 조회 24
재태국한인회 2025.10.29 0 24
248
외국인 관광객 2,600만 명 돌파
재태국한인회 | 2025.10.28 | 추천 0 | 조회 31
재태국한인회 2025.10.28 0 31
247
Online scam 집중 단속, 10월에 73명 체포 50억 바트 압수
재태국한인회 | 2025.10.28 | 추천 0 | 조회 38
재태국한인회 2025.10.28 0 38
246
태국 경제관련 현지 언론동향 (25.10.10.~25.10.24.)
재태국한인회 | 2025.10.27 | 추천 0 | 조회 47
재태국한인회 2025.10.27 0 47
245
방콕시, 세계도시지수 45위에서 33위로 약진
재태국한인회 | 2025.10.24 | 추천 0 | 조회 51
재태국한인회 2025.10.24 0 51
244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0.19.~10.24.)
재태국한인회 | 2025.10.24 | 추천 0 | 조회 54
재태국한인회 2025.10.24 0 54
243
태-중 고속철도 10년 넘게 지연
재태국한인회 | 2025.10.24 | 추천 0 | 조회 53
재태국한인회 2025.10.24 0 53
242
관광 성수기, 불법 가이드 단속 강화
재태국한인회 | 2025.10.24 | 추천 0 | 조회 127
재태국한인회 2025.10.24 0 127
241
BOT, GDP 성장 4분기 1.3%, 금년도 2.2% 전망
재태국한인회 | 2025.10.23 | 추천 0 | 조회 57
재태국한인회 2025.10.23 0 57
240
총리, 주류 판매 구역 및 시간 제한 해제 검토 지시
재태국한인회 | 2025.10.23 | 추천 0 | 조회 56
재태국한인회 2025.10.23 0 56
239
관광업계, 사이버 사기에 긴장감 고조, 적극 대응 요청
재태국한인회 | 2025.10.22 | 추천 0 | 조회 62
재태국한인회 2025.10.22 0 62

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expresses its deepest sorrow and heartfelt condolences on the passing of Her Majesty Queen Sirikit, The Queen Mother, the beloved Mother of the Thai Nation.

Her Majesty’s lifelong devotion to the people of Thailand, her compassion, and her tireless dedication to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have been an enduring inspiration to all. Her grace and benevolence will forever be remembered with the highest respect.

On behalf of all Korean residents in Thailand, we extend our profound sympathy to the Royal Family and the people of Thailand during this time of national mourning.

May Her Majesty rest in eternal peace.

October 25, 2025
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재태국한인회는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태국 국모(國母)이시며 국민들의 어머니시며 지킴이셨던 여왕 폐하 시리킷 왕태후의 서거 소식을 접하며 깊은 슬픔과 진심의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왕태후 전하께서는 평생을 태국 국민과 왕실,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자비와 봉사의 상징으로 존경받아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은 태국 국민의 마음속에 추모와 존경심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의 마음을 모아, 재태국 한인회는 태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폐하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10월 25일
재태국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