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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사기 피해시 거래정지 요청하는 법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10-07 12:31
조회
25

온라인 송금 사기 피해 시 거래정지(Freeze/Suspend) 즉시 요청하는

법적 근거: 2023 발효된 기술범죄 방지·억제에 관한 왕실령 B.E.2566(2023), 피해자가 은행·결제사에 즉시 거래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명시됐습니다. 신고 최대 72시간 임시 정지, 이어 경찰 신고 접수 7 추가 유지가 가능합니다(필요 연장).

신고 창구: AOC(반온라인사기센터) 1441. 최근 당국은 오인·과도정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당한 계정의 신속 해제(대개 4시간~1영업일 ) 방침을 발표했고, 잘못 정지된 경우 1441 2번으로 해제 요청을 받습니다.

당장 이렇게 하세요 (케이스 예시 포함)

본인 은행에 즉시 전화 기술범죄(스캠) 피해로 의심 거래 거래정지 요청” (왕실령 2566 근거). 거래 시각·금액·상대 계좌· 화면 캡처를 준비하세요.

AOC 1441 신고 사건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잘못 정지된 계정 해제도 1441에서 접수)

72시간 경찰에 피해 신고 접수(온라인·오프라인) 접수 사실을 은행에 전달하면 정지 유지가 7일간 가능해집니다(추가 연장 결정은 수사기관).

진행 자주 묻는

정지는 의심 금액 중심거래 일시정지’인 경우가 많고, 계좌 동결과는 구별됩니다.

오인 정지 해제: 1441(2) 또는 은행에 신분·계좌·거래내역을 제출 4시간~1영업일 해제 목표.

예방

최근 온라인 이체 한도 보수화 추가 대책이 시행·예고되어 있습니다(고객군별 위험도에 따라 5 바트 기본 한도 ). 모바일뱅킹에서 하루 한도 낮추기·알림 설정을 권장합니다.

유의(형사책임)
대포통장·명의대여에 관여하면 최대 징역 5·벌금 50 바트 중형이 가능합니다. 허위신고도 처벌될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KTIP 법률.경영 consultin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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