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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사기 피해시 거래정지 요청하는 법
온라인 송금 사기 피해 시 거래정지(Freeze/Suspend) 즉시 요청하는 법
법적 근거: 2023년 발효된 「기술범죄 방지·억제에 관한 왕실령 B.E.2566(2023)」로, 피해자가 은행·결제사에 즉시 거래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명시됐습니다. 신고 후 최대 72시간 임시 정지, 이어 경찰 신고 접수 시 7일 추가 유지가 가능합니다(필요 시 연장).
신고 창구: AOC(반온라인사기센터) 1441. 최근 당국은 오인·과도정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당한 계정의 신속 해제(대개 4시간~1영업일 내) 방침을 발표했고, 잘못 정지된 경우 1441 → 2번으로 해제 요청을 받습니다.
당장 이렇게 하세요 (케이스 예시 포함)
본인 은행에 즉시 전화 → “기술범죄(스캠) 피해로 의심 거래 거래정지 요청” (왕실령 2566 근거). 거래 시각·금액·상대 계좌·앱 화면 캡처를 준비하세요.
AOC 1441 신고 → 사건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잘못 정지된 계정 해제도 1441에서 접수)
72시간 내 경찰에 피해 신고 접수(온라인·오프라인) → 접수 사실을 은행에 전달하면 정지 유지가 7일간 가능해집니다(추가 연장 결정은 수사기관).
진행 중 자주 묻는 점
정지는 의심 금액 중심 ‘거래 일시정지’인 경우가 많고, 전 계좌 동결과는 구별됩니다.
오인 정지 해제: 1441(2번) 또는 은행에 신분·계좌·거래내역을 제출 → 4시간~1영업일 내 해제 목표.
예방 팁
최근 온라인 이체 한도 보수화 등 추가 대책이 시행·예고되어 있습니다(고객군별 위험도에 따라 5만 바트 기본 한도 등). 모바일뱅킹에서 하루 한도 낮추기·알림 설정을 권장합니다.
유의(형사책임)
대포통장·명의대여에 관여하면 최대 징역 5년·벌금 50만 바트 등 중형이 가능합니다. 허위신고도 처벌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KTIP 법률.경영 consultin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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