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태국내 자산의 외국인 상속절차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10-01 11:49
조회
152
외국인의 유언(Will) 작성과 상속 절차
1. 왜 중요한가?
- 태국에 오래 거주하거나, 부동산·자동차·은행예금·콘도 등 재산을 보유한 교민이 많습니다.
- 태국법은 외국인도 태국 내 재산에 대해 태국 민상속법(Civil and Commercial Code, Section 1599~1755)을 적용받습니다.
- 유언이 없으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고, 태국 법원이 지정하는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가족이 큰 불편을 겪습니다.
2. 유언 작성의 기본 요건
- 반드시 태국 법률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유효합니다. (민상속법 제1655조 이하)
- 보통은 서면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작성자 서명 + 증인 2인 서명 필요
- 태국어 작성이 권장 (영어/한국어만 작성 시 법원에서 번역 및 공증 필요)
- 은행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절차
피상속인이 사망 →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태국 법원에 상속개시 신청
- 법원이 유언 검증 및 집행인(Executor) 지정
- 법원의 집행명령(Probate
Order)에 따라 부동산 등기이전, 예금 인출, 자산 분배 가능
4. 교민에게 특히 유익한 이유
-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가족들이 태국 법원 절차를 전혀 모르면 재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미리 간단한 유언장을 태국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해 두면, 나중에 가족이 법원에서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복잡한 공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태국 현지에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교민들에게 꼭 권할 만한 생활법률 팁은
“태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태국 현지 법률에 따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 입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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