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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1급(Comprehensive)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형사책임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중상(อันตรายสาหัส)”이면 통상 형법 §300(과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힘)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6만 바트 이하(또는 병과) 입니다.
다만 **형사조정(형사분쟁 ‘조정’ 제도)**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기소권·소추권이 소멸되어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300 사건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어떤 죄가 문제인가?
피해자가 1차 수술 후 퇴원했지만 2차 수술이 필요한 수준이면 통상 **“중상(อันตรายสาหัส)”**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형법 §300으로 징역 3년 이하·벌금 6만 바트 이하(또는 병과).
반대로 경상이면 **형법 §390(과실치상)**으로 징역 1개월 이하·벌금 1만 바트 이하입니다.
“중상” 판단의 대표 지표로 입원치료 20일 이상, 장애·기관 손상 등이 실무에서 참조됩니다(최종 판단은 의무기록/진단서에 따름). 수술이나 보조기기 삽입등의 경우에는 중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보험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
아니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민사(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형사성립 여부와 별개로 보며, 1급 보험이 있어도 §300 성립 가능성은 유지됩니다.
다만 조정(ไกล่เกลี่ย) 제도를 활용해 **피해 보상 + 합의서(불추탄·불만의사 표시)**가 성립하면, §300도 조정 대상이므로 형사소추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수사단계·법원단계 모두 가능).
3) 실제 처리 흐름(권장)
1. 보험사에 즉시 통지
태국 **의무보험(พ.ร.บ.·Por Ror Bor)**은 과실과 무관하게 초기 치료비를 선지급(통상 의료비 최대 80,000바트, 중상·사망 시 상향 한도)합니다. 병원·피해자와 병행 집행됩니다.
2. 피해자 치료·비용 정산 → 합의금 산정
1급 보험 대인담보로 추가 보상액을 산정하고, 합의서(불만의사 없음)·영수증을 정식으로 받아 둡니다. (음주/무면허·도주 등 위법 사유가 있으면 보험 보장이나 방어에 불리합니다.)
3. 경찰서 형사조정센터 활용(수사단계)
§300은 수사단계 형사조정 대상에 포함.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 건의가 가능합니다.
4. 검찰·법원 단계 조정도 가능
조정 성립 시 형사고소권 포기로 간주되어 소추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예시
합의·조정 성립: 수사종결 또는 불기소·공소권 소멸로 형사처벌 회피 가능.
합의 불성립: 통상 §300으로 기소되며, 초범·전액 배상·반성 등 참작 시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사안·법원 재량).
5) 체크리스트(실무)
1. 경찰 사고보고서, 의무기록/수술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2. 의무보험(Por Ror Bor) 지급내역 및 1급보험 대인담보 지급명세
3. 합의서/불추탄 확인서(หนังสือไม่ติดใจเอาความ), 조정조서 사본
4. 운전 관련 위반 없음(음주, 도주, 무면허 등) 증빙 정리
결론
면제 ‘자동’ 아님. 1급 보험이 있어도 형법 §300 성립 가능.
다만,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성립하면 형사절차 자체가 끝날 수 있음—이 부분이 실무상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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