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언제나 아까운 세금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9-01 17:07
조회
182

태국 내 소득세 신고 (Personal Income Tax in Thailand)

1. 납세 의무자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1년 중 18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태국 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Non-Resident): 180일 미만 체류자는 태국 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2. 세율 (누진세)
0 ~ 150,000밧: 면세
150,001 ~ 300,000밧: 5%
300,001 ~ 500,000밧: 10%
500,001 ~ 750,000밧: 15%
750,001 ~ 1,000,000밧: 20%
1,000,001 ~ 2,000,000밧: 25%
2,000,001 ~ 5,000,000밧: 30%
5,000,001밧 초과: 35%

3.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3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 (예: 2024년 소득 → 2025년 3월까지 신고).
온라인 신고 가능: RD e-filing

해외소득 신고 의무 (Foreign-Sourced Income)

1. 2024년 법 개정 (중요!)
* 기존 규정: 해외에서 번 소득을 같은 해에 태국으로 송금할 때만 과세
* 개정 규정(2024.1.1. 시행): 해외소득은 송금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
예: 2022년에 한국에서 번 소득을 2025년에 태국으로 송금 → 2025년 소득세 과세 대상

2. 과세 대상 해외소득 예시
해외 급여·사업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수익
해외 주식 배당, 이자, 양도차익
해외 연금(Pension)

3. 이중과세 방지 협정 (DTA)
* 한국–태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체결
*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태국 세금에서 공제 가능 (Foreign Tax Credit)
단, 증빙서류(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 교민에게 중요한 포인트

* 태국에 180일 이상 거주하면 해외소득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유의.
* 해외송금 기록은 태국 은행 → 세무당국에 보고될 확율이 높으므로 투명 신고 필요.
* 한국에서 소득세를 이미 낸 경우, 중복납부 방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 시, 소득세 100% 추징 + 최대 100% 벌금 + 연 1.5% 이자 부과 가능.

👉 결론적으로, 태국 장기체류 교민은 “태국 내 소득 + 해외소득(송금 여부 무관)”을 모두 관리해야 하며,
한국과 태국의 세금 체계를 비교·계산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KTIP 법률.경영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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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expresses its deepest sorrow and heartfelt condolences on the passing of Her Majesty Queen Sirikit, The Queen Mother, the beloved Mother of the Thai Nation.

Her Majesty’s lifelong devotion to the people of Thailand, her compassion, and her tireless dedication to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have been an enduring inspiration to all. Her grace and benevolence will forever be remembered with the highest respect.

On behalf of all Korean residents in Thailand, we extend our profound sympathy to the Royal Family and the people of Thailand during this time of national mourning.

May Her Majesty rest in eternal peace.

October 25, 2025
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재태국한인회는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태국 국모(國母)이시며 국민들의 어머니시며 지킴이셨던 여왕 폐하 시리킷 왕태후의 서거 소식을 접하며 깊은 슬픔과 진심의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왕태후 전하께서는 평생을 태국 국민과 왕실,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자비와 봉사의 상징으로 존경받아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은 태국 국민의 마음속에 추모와 존경심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의 마음을 모아, 재태국 한인회는 태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폐하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10월 25일
재태국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