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언제나 아까운 세금
태국 내 소득세 신고 (Personal Income Tax in Thailand)
1. 납세 의무자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1년 중 18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태국 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Non-Resident): 180일 미만 체류자는 태국 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2. 세율 (누진세)
0 ~ 150,000밧: 면세
150,001 ~ 300,000밧: 5%
300,001 ~ 500,000밧: 10%
500,001 ~ 750,000밧: 15%
750,001 ~ 1,000,000밧: 20%
1,000,001 ~ 2,000,000밧: 25%
2,000,001 ~ 5,000,000밧: 30%
5,000,001밧 초과: 35%
3.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3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 (예: 2024년 소득 → 2025년 3월까지 신고).
온라인 신고 가능: RD e-filing
해외소득 신고 의무 (Foreign-Sourced Income)
1. 2024년 법 개정 (중요!)
* 기존 규정: 해외에서 번 소득을 같은 해에 태국으로 송금할 때만 과세
* 개정 규정(2024.1.1. 시행): 해외소득은 송금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
예: 2022년에 한국에서 번 소득을 2025년에 태국으로 송금 → 2025년 소득세 과세 대상
2. 과세 대상 해외소득 예시
해외 급여·사업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수익
해외 주식 배당, 이자, 양도차익
해외 연금(Pension)
3. 이중과세 방지 협정 (DTA)
* 한국–태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체결
*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태국 세금에서 공제 가능 (Foreign Tax Credit)
단, 증빙서류(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교민에게 중요한 포인트
* 태국에 180일 이상 거주하면 해외소득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유의.
* 해외송금 기록은 태국 은행 → 세무당국에 보고될 확율이 높으므로 투명 신고 필요.
* 한국에서 소득세를 이미 낸 경우, 중복납부 방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 시, 소득세 100% 추징 + 최대 100% 벌금 + 연 1.5% 이자 부과 가능.
결론적으로, 태국 장기체류 교민은 “태국 내 소득 + 해외소득(송금 여부 무관)”을 모두 관리해야 하며,
한국과 태국의 세금 체계를 비교·계산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KTIP 법률.경영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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