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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관한 팁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8-27 13:49
조회
49

태국 보험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징수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상대 차량이 확인되지 않은 사고 (Hit and Run)

상대방 가해자가 없거나 도주한 경우 → 과실 상대에게 청구 불가능.

이 경우 “No 3rd Party” 사고로 분류되어, 보험사가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지만, 계약 약관에 따라 1,000바트 자기부담금을 차주가 부담해야 함.

특히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에서 오토바이가 도주하면 거의 무조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보험 약관의 기본 조건

태국의 1등급 자동차 보험(ประกันภัยรถยนต์ ชั้น 1)은 웬만한 사고를 다 보장하지만,

상대 차량/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차량 단독사고 (벽, 기둥 충돌 등)으로 자기부담금 1,000바트를 내셔야 보장이 됩니다.


한줄 팁:

따라서 해당 경우는 뺑소니 오토바이등이 특정되지 않을 시에는 주차중 흠집남 (일명 스크랫치) 사고로 보험사에 청구하는게 좋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내시고 전체적으로 보장 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ICON Insurance Broker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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