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소액 차용 거래에 관한 습관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8-26 17:01
조회
7

태국에서의 금전차용 법률상식

태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금전 차용입니다. 친분 있는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흔하지만, 법적 지식을 모르고 단순히 구두나 메시지로만 약속할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민상법상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서면 증거의 필요성

태국 민상법에 따르면 2,000바트 이상의 금전거래는 반드시 서면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차용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LINE·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차용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 차용증(Loan Agreement)이나 은행 이체 내역, 서명된 계약서가 있어야 재판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

교민 박씨가 지인에게 50,000바트를 빌려줬지만 단순히 “나중에 갚겠다”는 메시지만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법원에서 차용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이자율 제한

태국 법은 과도한 이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 15%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0%의 이자로 약정했더라도 법적으로는 15%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는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3.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신분증 번호 또는 여권 번호

2. 차용 금액과 통화 단위(바트, 달러 등)

3. 상환 기한 및 방법(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4. 이자율(있을 경우)

5. 지급 장소(은행계좌, 현금 등)

6. 서명(가능하다면 양측의 지문 날인)


4. 법적 절차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Demand Letter(채무이행 요청서) 발송

2) 상환이 없을 시 민사소송 제기

3) 법원 판결 후에도 불이행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5. 교민을 위한 실질적 조언

*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차용증은 한국어나 영어보다 태국어 병기를 하는 것이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 단순 호의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문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특히 사업 관련 차용은 개인 간 거래가 아닌 법인 명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태국에서의 금전 차용은 단순히 “믿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서면 증거와 합법적 이자율을 지켜야 합니다.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고 은행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교민 생활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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