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생활정보

태국 불교 주지승의 임무와 사임

작성자
재태국한인회
작성일
2025-08-18 22:21
조회
28

태국 불교 사찰 주지승의 임무와 사임




최근 태국 불교계는 승려들의 기부금 횡령 및 남용, 자금 세탁 관련 등의 뉴스가 자주 나오는 가운데 어제 왓 프라 밧 남푸(Wat Phra Bat Nam Phu)의 주지승인 프라 랏차위수티프라차낫(Phra Ratchawisutthiprachanat), 즉 루앙 포 아롱콧(Luang Pho Alongkot)의 사임 소식은 많은 태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왓 프라 밧 남푸의 유명 스님과 관련된 유명 점쟁이의 "기부 계좌" 관련 보도가 주지 스님의 사임 문제로 이어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국세청은 사찰의 기부금 관리를 위해 사찰 기부금을 전자기부로 받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불교국(Office of Buddhism)보내기도 했다.

태국 주지승의 임무와 사임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주지승"의 직책

주지 승려는 "사찰 보호자"로 임명된 승려이며 그는 사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관리, 감독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승가법은 사찰에 주지 한 명을 두어야 하지만, 사찰의 지위에 따라 여러 명의 부주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지 직분을 맡을 스님은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종합사 주지의 경우 5년의 수계를 마쳤고, 왕실 사찰 주지의 경우 10년의 수계를 마친 승려.
  • 해당 지역의 스님과 재가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인물.


간단히 말해, 주지의 임무는 사찰을 유지하고, 사찰 활동을 조직하고, 사찰의 종교 재산을 관리하여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사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이 불교 계율이나 승가 최고회의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지는 형법상 승가의 지도자이자 관리로 간주된다.


승가와 "주지"의 지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상가티칸(Sanghathikan, พระสังฆาธิการ)"은 승가를 다스리는 승려들의 직책을 통칭하는 용어다. 원래 1962년 승가법(Sangha Act)에 따라 상가티칸은 "프라 카나티칸(Phra Khanathikarn)"으로 불렸으니 그 이후 승가 운영의 특성에 맞춰 "프라 상가티칸(Phra Sanghathikan)"으로 변경되었다.

"상가티칸(Sanghathikan)"이라는 단어는 "상가(Sangha)를 다스리는 직책을 맡은 승려"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직책을 가진다.

  • 최고 승가
  • 지역 주지, 부주지
  • 관구 주지, 부관구 주지
  • 구역 주지, 부구역 주지
  • 소구역 주지, 부소구역 주지
  • 주지, 부주지, 보조주지


주지와 수석 스님은 승가의 구성원으로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 구역 또는 사찰 구역 내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부주지, 보조주지 등은 직책에 따라 완전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주지 또는 수석 스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주지"와 다른 승가 지도자들의 사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승가 관리 중 한 명인 주지 스님의 사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해당 성직자가 직책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승가 지도자가 환속하기 위해 직위에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본인은 직책 유지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양식에 따른 사임 신청서를 직속 상관에게 제출하여 추가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사임 신청서는 해당 직책 임명일과 사임 사유를 명시한 서한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두 번째 경우, 즉 승복을 벗고 환속하고자 사임하는 경우, 재직 중인 모든 상가티칸 직책의 사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직책의 임명자가 다른 경우, 사임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각 직책의 직속 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왕실 승려, 수계 증명서를 소지한 승려, 또는 학위를 소지한 승려의 경우, 왕실에 환속 허가 요청서를 직속 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예정된 환속일의 최소 4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직속 상관이 사직서 또는 왕실의 환속 허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서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추가 처리를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하는 동안 사임 신청자는 휴가를 떠나도록 서면으로 지시한다.

원본 문서는 임명한 사람에게 보내 검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내린 사람은 문서에 허가 내용을 기재하고 보고하거나, 다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맡은 직책의 업무를 대행관이나 직속 상관에게 위임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며 승계(僧界)를 가진 승려의 경우, 승계 증명서를 직속 상관에게 인계하여 불교국(僧敎局)으로 송부해야 한다.

지역 주지나 기타 사찰 관리들의 사임은 "승가 관리자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최고 승가 협의회 규정 제24호(1998년)" (The Supreme Sangha Council Regulation No. 24 (1998) on the Appointment and Removal of Sangha Administrators)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Thai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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