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친하던 친구의 부탁이 인생을 망치다
사례 소개:
한국 교민 A씨는 태국에 거주 중인 친구 B씨로부터 “급하게 한국으로 가져갈 가방 하나만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B씨는 “중요한 옷이나 선물 몇 가지”라며 내용물은 확인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A씨는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공항 세관에서 가방 검사 중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약 3kg이 발견되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전혀 몰랐다”, “남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 해명했지만, 태국 경찰은 마약운송 혐의로 구속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태국 마약법상 원칙
태국 마약법 (Narcotic Act B.E. 2522) 및 형법에 따르면:
- 마약류 1급(예: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등) 을
- 수입·운반·소지·유통한 경우,
- 설령 고의가 없었다 해도,
일정량 이상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태국 마약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항목 |
설명 |
무과실 책임 |
마약이 본인 소지품, 짐, 차량, 화물 등에 있으면, 그 자체로 ‘소지자’로 간주됩니다. |
입증 책임 전환 |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공범 관계 인정 |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도, 수입·운반에 협조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양형 기준 없음 |
마약 종류/양에 따라 최고형은 사형까지 가능하며, 재량의 여지가 작습니다. |
실제 선고 사례 (태국 판례 기반 요약)
사례 |
내용 |
형량 |
외국인이 여행 가방을 받아서 나가려다 마약 적발 |
“다른 사람이 부탁했다” 주장 |
징역 33년 |
공항에서 손님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다 적발 |
“가방 안에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 주장 |
무기징역 → 감형 25년 |
택배 물건 전달만 해줬다 주장 |
포장 상태 등 고려 |
징역 15년 + 벌금 |
예방을 위한 교민 생활 수칙
- “내용물을 모르는 물건”은 절대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 친구, 지인, 심지어 가족이라도 “짐 좀 부탁해” → 무조건 거절
- 특히 공항, 국경, 택배, 물류 이동과 관련된 부탁은 매우 위험
- 수하물은 직접 싸고,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 공항 출국/입국 시, 다른 사람 물건은 절대 전달하지 마십시오.
- SNS로 온 해외배송 부탁 → 국제 마약 운반의 흔한 수법
- BINANCE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대금 거래도 단속 대상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법
- 즉시 변호사 선임: 한국어 가능한 변호사 또는 교민법률지원단을 통해 조력
- 한국 대사관 영사과 연락: 태국 내 교민 보호 지원 가능
- 진술 시 말 아끼기: 수사 초기에는 진술보다 법률조력 우선
결론:
“모른 채 마약을 운반했다”는 말은 태국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수십 년간 감옥에 가두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모르는 짐은 절대 운반하지 마십시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20 |
자동차 보험에 관한 팁
editor1
|
2025.08.27
|
추천 0
|
조회 40
|
editor1 | 2025.08.27 | 0 | 40 |
19 |
소액 차용 거래에 관한 습관
editor1
|
2025.08.26
|
추천 0
|
조회 36
|
editor1 | 2025.08.26 | 0 | 36 |
18 |
워크퍼밋과 비자의 용도
editor1
|
2025.08.19
|
추천 0
|
조회 66
|
editor1 | 2025.08.19 | 0 | 66 |
17 |
외국인은 서러워 - 교통사고 후 형사 사건화의 사례
editor1
|
2025.08.14
|
추천 0
|
조회 86
|
editor1 | 2025.08.14 | 0 | 86 |
16 |
친하던 친구의 부탁이 인생을 망치다
editor1
|
2025.08.06
|
추천 0
|
조회 78
|
editor1 | 2025.08.06 | 0 | 78 |
15 |
태국도 마약사범에 대한 엄격한 규제 (특히, 외국인인 경우)
editor1
|
2025.07.28
|
추천 0
|
조회 58
|
editor1 | 2025.07.28 | 0 | 58 |
14 |
병원비 과다 청구에 관한 대처법
editor1
|
2025.07.21
|
추천 0
|
조회 112
|
editor1 | 2025.07.21 | 0 | 112 |
13 |
여권 소지의무
editor1
|
2025.07.16
|
추천 0
|
조회 93
|
editor1 | 2025.07.16 | 0 | 93 |
12 |
태국에서의 법인 설립 및 운영시 유의사황
editor1
|
2025.07.08
|
추천 0
|
조회 173
|
editor1 | 2025.07.08 | 0 | 173 |
11 |
소규모 온라인 판매 / 판매대행
editor1
|
2025.07.04
|
추천 0
|
조회 123
|
editor1 | 2025.07.04 | 0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