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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도 마약사범에 대한 엄격한 규제 (특히, 외국인인 경우)
1. 관련 법률 개요
태국은 2021년 개정된 「마약 법률 (Narcotic Act B.E. 2564, 2021)을 중심으로 엄격한 마약 규제를 시행합니다.
마약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분류 |
내용 |
예시 |
제1급 |
가장 위험한 마약 |
헤로인, 필로폰(야바), MDMA(엑스터시), LSD 등 |
제2급 |
의학적 사용 가능 마약 |
모르핀, 코카인 |
제3급 |
향정신성 의약품 |
다이아제팜 등 |
제4급 |
마약 성분 포함 의약품 |
|
제5급 |
대마초, 케타민 등 (일부 완화됨) |
2. 주요 행위별 처벌 규정 (요약)
행위 |
마약 종류 |
형량 |
단순 소지 |
1급 마약 (5g 미만) |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최대 20만 바트 |
소지 (판매 의도 포함) |
1급 마약 (5g 이상) |
4년 이상 ~ 종신형 또는 사형, 벌금 최대 500만 바트 |
운반/유통/판매 |
양에 따라 종신형 또는 사형 가능 |
|
제조/수입/수출 |
무조건 종신형 또는 사형 가능 |
|
대마초 소지 |
현재 개인 소지 합법화 (의료·식품 목적), 그러나 판매·추출·수출은 허가 필요 |
3. 실제 사례 소개
사례 1: 한국인 교민 A씨 – 필로폰 소지
- 내용: A씨는 방콕의 호텔 방에서 필로폰 2g을 소지하다가 현장 급습으로 체포됨.
- 처분:
- 제1급 마약 소지
- 1년 6개월 실형 선고 (초범 감안 감형)
- 집행유예 없음, 즉시 구속 수감됨
- 비고: 본인은 “자기 복용용”이라 주장했으나 소지량과 포장 상태로 판매 가능성 의심됨.
사례 2: 여행자 B씨 – 캐리어에 케타민 은닉 운반
- 내용: B씨는 친구 부탁으로 태국 내륙 도시에서 방콕으로 가는 도중, 가방 안에서 케타민 100g이 발견됨.
- 처분:
- 제1급 마약 운반죄
- 법정 최고형: 사형
- 재판부는 “운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최종 선고: 징역 25년 + 벌금 200만 바트
- 비고: 운반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운반 사실 자체만으로 중형 가능
사례 3: 교민 청년 C씨 – 대마초 흡연 및 소량 소지
- 내용: 2023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 친구들과 모임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경찰 단속.
- 처분:
- 의료 목적 아닌 공공장소 흡연 → 벌금형
- 소량 대마초 소지는 처벌하지 않음
- 비고:
- 단, 학교, 사찰, 공공기관 내에서의 흡연은 형사처벌 대상
- 외국인 입장에서 “비자 취소” 위험이 존재함
4. 외국인 및 교민이 반드시 주의할 점
- 모르는 사람의 물건 운반 절대 금지
- 특히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이것 좀 대신 가져다 달라”는 요청은 무조건 거부해야 함
- 약물 소지는 '소지 사실' 자체로 유죄 추정
- “남이 넣은 줄 몰랐다”는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마약 범죄 연루 시 형량 외에도 다음 문제가 따름
- 보석 거부 가능성 매우 높음
- 입국금지 또는 추방 + 블랙리스트 등록
- 태국 내 한국 대사관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 (법률 변호는 개인 책임)
5. 법정 대응 시 팁
- 체포 직후 진술은 매우 중요
초기 진술이 혐의 인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변호사 선임 필수 - 초범, 자백, 반성 태도 → 형량 감형 요인
- 하지만 판매 목적, 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일 경우 감형 없음
6. 요약 정리
항목 |
요약 |
1급 마약 소지 |
4년~사형 (양에 따라), 벌금형 병과 |
운반·판매 |
20년~종신형 또는 사형 |
초범 감형 여부 |
초범·자백 시 감형 가능하나 ‘양과 목적’이 중요 |
외국인 위험성 |
추방, 입국금지, 보석 불허 가능성 높음 |
대마초 |
의료/식품 목적 외 공공장소 흡연 및 판매 금지 |
KTIP 법률 및 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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