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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도 마약사범에 대한 엄격한 규제 (특히, 외국인인 경우)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7-28 15:45
조회
12

1. 관련 법률 개요

태국은 2021 개정된 「마약 법률 (Narcotic Act B.E. 2564, 2021) 중심으로 엄격한 마약 규제를 시행합니다.

마약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분류

내용

예시

1

가장 위험한 마약

헤로인, 필로폰(야바), MDMA(엑스터시), LSD

2

의학적 사용 가능 마약

모르핀, 코카인

3

향정신성 의약품

다이아제팜

4

마약 성분 포함 의약품

5

대마초, 케타민 (일부 완화됨)


2. 주요 행위별 처벌 규정 (요약)

행위

마약 종류

형량

단순 소지

1 마약 (5g 미만)

1 이상 10 이하 또는 벌금 최대 20 바트

소지 (판매 의도 포함)

1 마약 (5g 이상)

4 이상 ~ 종신형 또는 사형, 벌금 최대 500 바트

운반/유통/판매

양에 따라 종신형 또는 사형 가능

제조/수입/수출

무조건 종신형 또는 사형 가능

대마초 소지

현재 개인 소지 합법화 (의료·식품 목적), 그러나 판매·추출·수출은 허가 필요


3. 실제 사례 소개

사례 1: 한국인 교민 A 필로폰 소지

  • 내용: A씨는 방콕의 호텔 방에서 필로폰 2g 소지하다가 현장 급습으로 체포됨.
  • 처분:
    • 1 마약 소지
    • 1 6개월 실형 선고 (초범 감안 감형)
    • 집행유예 없음, 즉시 구속 수감됨
  • 비고: 본인은 자기 복용용이라 주장했으나 소지량과 포장 상태로 판매 가능성 의심.


사례 2: 여행자 B 캐리어에 케타민 은닉 운반

  • 내용: B씨는 친구 부탁으로 태국 내륙 도시에서 방콕으로 가는 도중, 가방 안에서 케타민 100g 발견됨.
  • 처분:
    • 1 마약 운반죄
    • 법정 최고형: 사형
    • 재판부는 운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최종 선고: 징역 25 + 벌금 200 바트
  • 비고: 운반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운반 사실 자체만으로 중형 가능


사례 3: 교민 청년 C 대마초 흡연 소량 소지

  • 내용: 2023 대마초 합법화 이후, 친구들과 모임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경찰 단속.
  • 처분:
    • 의료 목적 아닌 공공장소 흡연 벌금형
    • 소량 대마초 소지 처벌하지 않음
  • 비고:
    • , 학교, 사찰, 공공기관 내에서의 흡연은 형사처벌 대상
    • 외국인 입장에서 비자 취소위험이 존재함


4. 외국인 교민이 반드시 주의할

  1. 모르는 사람의 물건 운반 절대 금지
    • 특히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이것 대신 가져다 달라 요청은 무조건 거부해야

  2. 약물 소지는 '소지 사실' 자체로 유죄 추정
    • 남이 넣은 몰랐다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


  3. 마약 범죄 연루 형량 외에도 다음 문제가 따름
    • 보석 거부 가능성 매우 높음
    • 입국금지 또는 추방 + 블랙리스트 등록
    • 태국 한국 대사관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 (법률 변호는 개인 책임)


5. 법정 대응

  • 체포 직후 진술은 매우 중요
    초기 진술이 혐의 인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변호사 선임 필수
  • 초범, 자백, 반성 태도 형량 감형 요인
    • 하지만 판매 목적, 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경우 감형 없음


6. 요약 정리

항목

요약

1 마약 소지

4~사형 (양에 따라), 벌금형 병과

운반·판매

20~종신형 또는 사형

초범 감형 여부

초범·자백 감형 가능하나양과 목적 중요

외국인 위험성

추방, 입국금지, 보석 불허 가능성 높음

대마초

의료/식품 목적 공공장소 흡연 판매 금지



KTIP 법률 및 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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