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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과다 청구에 관한 대처법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7-21 15:29
조회
22

생활법률상식: 외국인의 병원비 미납 또는 과다청구 분쟁 대응법

✅ 실제 사례

씨는 방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구급차에 실려 민간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 회복되었지만, 퇴원 제시된 병원비는 예상보다 3 이상인 80 바트 달했고, 병원 측은 지불 전까지 여권을 돌려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병원 측이 사전에 보험회사 승인 없이 치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보험 청구가 지연되고, 병원비도 현금으로 먼저 내야 하는 상황 처했습니다.



⚖️ 법률적 포인트

  1. 태국 민법 295 396 따라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비는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2. 병원이 여권을 보관하거나 강제로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감금 또는 인신 구속에 해당될 있음
  3.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불필요한 치료나 과다한 청구 대해 이의 제기 가능
  4. 외국인의 경우, 사설 병원이 영문 청구서 또는 치료내역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이의 제기 또는 보험 청구 가능


✅ 교민이 알아야 실질적 대응 요령

  • 입원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기 치료 항목과 비용 추정서를 요청
  • 보험 가입자는 병원 측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병원과 보험사 간의 직접 청구 절차 요청
  • 과다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가능
  • 병원이 여권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또는 대사관의 영사조력 요청 가능

💡

태국의 일부 민간병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원 계약 조건과 보험 커버리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후송될 병원을 직접 선택할 권리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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