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병원비 과다 청구에 관한 대처법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7-21 15:29
조회
22
생활법률상식: 외국인의 병원비 미납 또는 과다청구 분쟁 시 대응법
실제 사례
정 모 씨는 방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 민간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 후 회복되었지만, 퇴원 시 제시된 병원비는 예상보다 3배 이상인 80만 바트에 달했고, 병원 측은 지불 전까지 여권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병원 측이 사전에 보험회사 승인 없이 치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보험 청구가 지연되고, 병원비도 현금으로 먼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률적 포인트
- 태국 민법 제295조 및 제396조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비는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 병원이 여권을 보관하거나 강제로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감금 또는 인신 구속에 해당될 수 있음
-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불필요한 치료나 과다한 청구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사설 병원이 영문 청구서 또는 치료내역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이의 제기 또는 보험 청구 가능
교민이 알아야 할 실질적 대응 요령
- 입원 시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치료 항목과 비용 추정서를 요청
- 보험 가입자는 병원 측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병원과 보험사 간의 직접 청구 절차 요청
- 과다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가능
- 병원이 여권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또는 대사관의 영사조력 요청 가능
팁
태국의 일부 민간병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원 전 계약 조건과 보험 커버리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고 후 후송될 병원을 직접 선택할 권리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KTIP 법률 및 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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