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생활정보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작성자
thaihanin
작성일
2025-03-13 20:21
조회
112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차이점
해외이주신고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과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본국의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신고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지만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과거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고 국내에 체류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해외이주신고자는 외국환 반출 혀용,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 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 (귀국 후 6개월 경과 후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국가)에서 계속해서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으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재외국민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통포청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어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태국에서 우리 공관이 발행하는 거주증명서로 태국에서 차량 등록, 운전면허 취득, 은행 구좌 개설, 부동산 거래 등에서 대사관이 발급하는 이러한 거주증명서가 필요하다.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도 필요하다.
[자료 출처 : 주태국대사관,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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