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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7.13.~7.18.)

작성자
thaihanin
작성일
2025-07-18 22:16
조회
19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7.13.~7.18.)


ㅁ  사라웡, 하원 제2 부의장은 UTN당 몫(7.13.)

ㅇ 7월 13일 프어타이당 사라웡 사무총장은 오는 7월 22일 연정 정당 간 만찬에 하원 의원들도 참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정 구성 및 의회 개회 후 서로 만난 적이 없기에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일 뿐이라며 특별한 것은 없다고 언급함.

ㅇ 연정 의석수 과반 유지가 아슬아슬한 상황과 관련하여, 사라웡 사무총장은 프어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총리 겸 문화부 장관이 연정 참여 정당 대표 모두에게 소속당 의원들에게 회의 정족수 충족을 지원하도록 해 줄것을 강조했다고 언급함.

ㅇ 하원 제2 부의장 자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사라웡 사무총장은 대략적으로 논의된 바로는 붐자이타이당이 연정에서 탈퇴한 후 연정 제2 정당이 된 UTN당의 몫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ㅇ 프어타이당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라웡 사무총장은 배분된 몫에 따른 것이라며 연정 제2 정당의 몫이라고 답변함.


ㅁ  아누틴, 부당한 권력 사용에 대해 경고(7.14.)

ㅇ 7월 14일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는 품탐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카오끄라동 건을 통해 정산(보복)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누구라도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보복의 형식으로 해서는 안됨. 보복의 형식이라면 본인이 복귀하고 나서 또 보복하게 되며 결국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임.
- 본인이 내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당시 차관, 차관보, 토지국장 및 공무원들이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라고 확인해 줬고, 장관이개입할 권한은 없음.
- 동 사안 관련 법원 판결은 2023년 5월에 있었고, 해당 시점은 본인이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임.
- 만일 조사 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스포츠 정신을 나타내어 국민 앞에 어떠한 위법행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주기 바람.

- 모든 것을 헌법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였음. 카오끄라동 건, 알카인 골프장 토지 관련 건 등 내무부 소관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관해 조사하였고, 정치적 권한을 사용하거나,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인사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음.

ㅇ 현재 내무부 장관이 카오끄라동 관련 (토지국장에게) 7일 내 소명할 것 을 지시한 것에 관해 묻는 질문에, 아누틴 대표는 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하면 평화롭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권력으로 인해 결국 자신이 다치게 되고,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그 누구라도 직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며, 이는 태국 정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업보와 같은 것이고, 이러한 업보를 끊고자 한다면 붐자이타이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답변함.


ㅁ  반부패위, 총리 조사 위원회 구성(7.14.)

ㅇ 7월 14일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 부정부패 예방·단속 위원회(반부패위)는 회의를 열어 패통탄 총리와 캄보디아 훈 센 상원의장 간 태-캄보디아 국경에 관한 통화 내용 관련 심각한 윤리 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상원 측 고발에 따라 만장일치로 패통탄 총리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동 위원회에 수찻 위원장과 쁘라팟 위원이 참여함.
- 이전 반부패위는 회의를 가져 해당 고발을 접수하고 초기 수사를 진행토록 했고, 이에 수사 담당자들이 통화 내용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번역본을 확인하며, 관련 증인을 신문하고 과거 세타 前총리 사건도 연구함. 해당 증거 초기 검토 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ㅇ 해당 소식 이후, 반부패위 사록 사무총장은 반부패위가 패통탄 총리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아직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함.


ㅁ  품탐, 토지국장에 소명 지시(7.15.)

ㅇ 7월 15일 총리 권한 대행인 품탐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부리람州 카오끄라동 토지 건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파롭 토지국장에게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카오끄라동 토지 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함.
-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해서는 (판결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기에 토지국장에게 7일 내 소명할 것을 지시함.
- 만일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에 따라 바로잡을 것이고, 소명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간주할 수 있음.

ㅇ 해당 건은 오랜 시간이 걸린 사안이기에 언제까지 마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부총리는 어떠한 요건이 관여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기한을 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함.

ㅇ 철도 공사가 총 995개 필지 각각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부총리는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행으로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답변함.
- 다만 이전에 내무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본인이 사안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이기에 걱정할 필요 없고, 굳이 반박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임.


ㅁ  총리, 소명 기한 15일 연장 요청(7.15.)

ㅇ 7월 15일 프롬민 총리 비서실장은 금일 헌법재판소에 (패통탄 총리의) 윤리 위반 혐의 건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기한 15일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이번 소명 기한 연장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프롬민 비서실장은 아직 소명 자료 준비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건은 권리로 보장된 것이라고 답변함.


ㅁ  3개 사면법안 가결(7.16.)

ㅇ 7월 16일 하원 의회는 지난주에 이어 사면 관련 5개 법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을 거쳐 3개 법안을 가결하고, 2개 법안을 부결 처리함.
- UTN당에서 제출한 사회평화증진법안은 찬성 299, 반대 0, 기권 172로 가결
- 끌라탐당에서 제출한 사회평화증진법안은 찬성 311, 반대 0, 기권 158, 표결 불참 1로 가결
- 붐자이타이당에서 제출한 사회평화증진법안은 찬성 311, 반대 3, 기권 147로 가결
- 舊행동전진당에서 제출한 정치적 갈등 사건으로 인한 범죄자 사면법안은 찬성 147, 반대 319, 기권 6, 표결 불참 1로 부결
- 시민사회에서 제출한 국민사면법안은 찬성 149, 반대 306, 기권 20으로 부결

ㅇ 이후, 32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내각 8명, 하원 의원 24명으로 구성


ㅁ  국민투표법안 하원에서 확정 통과(7.16.)

ㅇ 7월 16일 하원 의회는 국민당과 프어타이당이 공동 제출하고, 헌법 137조에 의거 보류되었던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함.

ㅇ 의원 다수는 헌법 개정 안건 통과 요건을 투표 참여자의 다수표에 의한 통과로 하기로 하고, 2017년 헌법 개정 관련 해당 조건을 사용코자 함.
- 상원 및 국회 양원 합동 위원회에서 수정한 투표권자의 과반수 참여 및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통과 조건에 반대함.

ㅇ 다만, 붐자이타이당 낸 의원은 투표 참여자의 다수표에 의한 통과 조건에 반대를 표하며, 동 조건이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를테면 태국-캄보디아 국경 협의에 관한 MoU 43 및 MoU 44 관련 쟁점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 제안이 있을 수 있기에 국회 양원 합동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2단계 과반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이후, 하원 의회는 표결을 진행하여 재석 456명 중 찬성 375, 반대 0, 기권 80, 표결 불참 1로 가결하여 동 법안 내용을 확정하고 정부로 이송함.


ㅁ  랑시만, 사면법 관련 프어타이당에 실망(7.17.)

ㅇ 7월 17일 국민당 부대표인 랑시만 의원은 舊행동전진당과 시민사회에서 제출한 사면법안이 부결된 것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차별적 사면이기에 실망스러움. 시민사회에서 제출한 안에서는 사명 대상을 명시하였고, 국민당 제출 법안은 정치적 요소를 살피고, 누구도 배척하지 않도록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폭넓게 접근하였는데 현 정부는 인색한 태도로 접근하여 사면의 범위를 제한함.
- 이제 위원회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 주요 법안인 UTN 제출 안은 112조 사면을 배제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그 부분을 더욱 밀어붙여야 함.
- 다만, 연정이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임.

ㅇ 프어타이당이 붐자이타이당 제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랑시만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특정 정당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붐자이타이당 제출 법안이 UTN당 제출 법안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임.
- 다만,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프어타이당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이자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였고, 정치적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많은 프어타이당 지지자들이 112조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상황에서 왜 시민사회 제출 법안과 국민당 제출 법안을 반대했는지 모르겠음.
- 프어타이당은 더 이상 스스로를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부르면 안 됨. 정치적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수감되게 내버려 둔 정당이 정치적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정당이라고 불리면 안 됨. 책임감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정당임.


ㅁ  제26 조사위, 상원 선출 담합 조서 송부(7.17.)

ㅇ 7월 17일 소식통에 따르면 차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수사국이 합동으로 구성한 제26 중앙 수사·조사 위원회는 2024년 상원 선거 담합 의혹 조사 관련 조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용의자 229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기로 결정함.

- 상원 의원 138명, 붐자이타이당 운영 위원 및 관련자 91명 대상
- 해당 용의자의 행위로 인해 상원 선거가 부정하고, 불공정하며, 헌법 113조(상원 의원은 특정 정당을 선호하거나 정당에 예속되지 않아야함)에 반하여 진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봄.
- 만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이후 절차로, 해당 조서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로 송달되어 담당자가 조서를 분석하고 의견을 첨부한 뒤 국장, 부실장, 실장을 거쳐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보고됨.
- 이전 보고에 따르면, 싸웽 사무총장은 상원 선거 시행 당시 책임자로 활동한 이해당사자이기에 사무차장이 해당 보고를 받도록 위임함.


ㅁ  DSI, 상원 선출 담합 건 조사 관련(7.18.)

ㅇ 7월 18일 유타나 특별수사국장은 상원 선출 담합에 관한 범죄조직, 자금 세탁 의혹 건 진행 상황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선거 관련 부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고, 범죄조직 및 자금 세탁 등 형사 범죄 부문은 특별수사국(DSI)에서 진행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는 DSI 직원 3명이 파견되어 선거 관련 범죄를 조사하고 있고, DSI는 자금세탁 쪽을 조사하고 있는데, 자금 세탁은 형사 범죄로서 자금세탁 예방·단속 사무처가 아닌 DSI가 진행하고 있음.
- 형사 범죄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지만, 특별 사건의 경우 DSI에서 진행함.

ㅇ DSI가 진행하는 범죄조직, 자금세탁 건 조사를 언제쯤 결론 낼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유타나 국장은 현재 증거 수집을 70% 정도 진행한 상황으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고 해당 자금이 범죄로 인한 수익인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자금 이체 주체와 자금 이체 대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기에 약 1~2개월 정도면 비교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함.

ㅇ 선관위와 DSI가 진행하는 2건에 등장하는 용의자가 동일 인물인지를 묻는 질문에, 유타나 국장은 대부분은 동일한 용의자로서 정치인과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가 다 같은 인물은 아니라고 답변함. 또한,선관위에서는 특정인이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이익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DSI는 범죄행위를 통한 당선 및 자금세탁 등을 조사하기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가 다 중첩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임.

ㅇ DSI가 진행하는 범죄조직, 자금세탁 건 조사 대상 명단에 붐자이타이당 운영 위원의 이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타나 국장은 그럴 것이라고 본다며,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관련된 인물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답변함.
- 동 명단에 아누틴 대표, 네윈, 네윈의 아들인 차이차녹 사무총장도 있는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 유타나 국장은 개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함.


  반부패위, 통화 내용 유출 건 1~2년 걸려(7.18.)

ㅇ 7월 18일 국가 부정부패 예방·단속 위원회(반부패위) 수찻 위원장은 반부패위가 패통탄 총리와 캄보디아 훈 센 상원의장 간 통화 내용 유출건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부패위는 고발을 접수한 뒤 초등 조사를 실시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데, 동 건은 이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건으로 반부패위의 모든 위원이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일하며 쁘라팟 위원과 함께 조서 작성을 책임진다고 언급함.

ㅇ 조사 기간에 관해 묻는 질문에, 수찻 위원장은 법에 따라 2년이고, 필요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책에 따라 국민이 관심을 갖는 주요 건은더욱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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