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해외체류자 혜택 안내

작성자
thaihanin
작성일
2025-07-07 08:23
조회
1346

민생회복 소비쿠폰 해외체류자 혜택 Q&A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재태국 한인회에서는 해외 체류자의 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알기 쉽게 Q&A로 정리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해외 체류자 관련 Q&A


Q1: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2025년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비쿠폰을 지급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귀국 후 출입국 사실 확인을 위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처리된 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1차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귀국하신 경우, 이 마감일 전까지 이의신청과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Q4: 저는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후납),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결혼이민자(F-6) 신분으로 건강보험 가입자(후납),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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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자격 및 금액에 대한 상세 Q&A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격 및 금액 Q&A


Q1: 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에게 지급됩니다.


Q2: 1차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A: 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국민: 1인당 15만 원


Q3: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 지역 주민 (서울·경기·인천 제외): 1인당 3만 원 추가 지급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 1인당 5만 원 추가 지급


Q4: 제가 받을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7월 14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 19일(토)에 본인의 지급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맞춤형 정보로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5: 2차 추가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1차 지급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에 시작되어 10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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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요 및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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