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소규모 온라인 판매 / 판매대행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7-04 10:51
조회
18
태국 교민 생활법률 칼럼
“SNS로 소소하게 판매했는데 벌금 대상이라고요?”
📌 사례 소개
최 모 씨는 방콕에서 거주하는 주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화장품과 간식을 소규모로 판매했습니다. 따로 가게나 웹사이트는 없고, 상품도 집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국 상무부 산하 공무원들이 최 씨에게 연락을 해왔고, “사업자 등록 없이 상업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약 4만 바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최 씨는 “그저 소소한 용돈벌이일 뿐”이라며 억울해했지만, 태국 법은 달랐습니다.
⚖️ 법적 핵심 포인트
- 태국에서 '상품 판매'는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행위'로 간주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재판매 목적의 물품 유통은 사업자 등록(Commercial Registration) 대상입니다.
-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 최대 5만 바트 이하의 벌금 부과
- 이는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상업등록법(Business Registration Act) 에 명시되어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관청이나 소비자보호국이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함
- 특히 외국인은 추가 위험 있음
- 사업자 등록 없이 상업행위 →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 노동법 및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벌금 + 비자 취소 및 추방 가능)
🛡️ 교민을 위한 실질적 조언
- SNS·메신저·카카오톡 등으로 재고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판매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태국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BOI 또는 법인을 통한 합법적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일시적이고 단발성 판매(예: 중고물품 1회 판매)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 판매 흔적이 있다면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신고도 병행되어야 하며, 거래 금액이 늘어나면 VAT(부가세) 등록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 마무리 한 마디
"조금만 파는 건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국은 외국인의 상업행위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가볍게 시작한 온라인 판매라도, 법적으로는 ‘영업’입니다.
KTIP 법률. 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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