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콘도 소유주의 공과금 납부의무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6-27 11:18
조회
51
🏢 실제 사례
사례:
교민 B씨는 방콕의 한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관리비가 6개월 이상 밀렸습니다. 어느 날 세입자가 연락해 "건물 출입 카드가 정지되었고, 주차장 사용도 제한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후 콘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유자 명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보냈습니다.
⚖️ 태국 법률상 판단
태국의 콘도법(Condominium
Act B.E. 2522)에 따라, 관리비 및 공용비용(juristic fee)을 체납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주요 조항 요약:
- 제18조/7
관리비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송 가능:
콘도 관리단(นิติบุคคลอาคารชุด)은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 명령으로 콘도에 가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
체납자 또는 입주자에 대해 출입 통제, 주차 금지,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내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 교민이 알아야 할 대응 방법
- 관리비 체납 내역 정기 확인: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관리사무소 이메일 또는 라인(Line)으로 고지서 수령 및 결제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등록 권장:
태국 은행 계좌에서 관리비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으면 체납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체납 후 협상 가능:
이미 체납이 발생한 경우, 관리단과 이자 감면 또는 분할 납부 협의가 가능하므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적 대응 발생 시:
관리단에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출석해 항변해야 하며, 미출석 시 판결 없이 압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교민에게 드리는 조언
태국에서 콘도 소유자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 납부 의무가 지속됩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재산권에 법적 제약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해외 거주 중이라도 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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