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동향안내

태국, 단기 출장자 대상 무비자 입국 가능한가?

작성자
재태국한인회
작성일
2026-09-07 11:51
조회
19



태국, 단기 출장자 대상 무비자 입국 가능한가?


태국이 기존 60일간 제공되던 무비자 입국 제도를 9월 15일부터 30일 무비자 입국으로 대체하면서 무비자 입국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허용되던 단기 비즈니스 업무 및 긴급·임시 업무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더 이상 사전 비자 발급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31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게재 15일 후부터 시행된다. 태국 정부 홍보실(PRD)은 9월 4일 개정된 제도가 적용되는 무비자 입국은 관광 목적에만 한정된다고 확인했다.


단기 출장 시 사전 계획 필요

태국은 2024년 7월 15일 60일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93개 국가 및 지역의 국민이 관광, 단기 비즈니스 업무, 긴급·임시 업무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을 갖춘 방문객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승인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이제 철회된다. 이를 대체하는 30일 무비자 제도는 6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모리셔스와 세이셸은 별도의 15일 관광 무비자 혜택을 받게 된다.

해외 체류자, 외국계 기업, 자주 출장을 다니는 비즈니스 여행객의 경우, 일주일간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 장비 설치를 위해 파견된 엔지니어, 컨퍼런스 연사, 회의 참석·계약 체결·기타 유사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이 가장 큰 실질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5일부터 이러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Non-Immigrant B(취업/비즈니스)' 비자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으며, 수행하는 활동에 따라 워크 퍼밋(취업허가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긴급 업무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는 최대 15일까지 필요한 긴급 업무를 허용해 주던 '긴급 업무 신고 절차'의 적용 여부다.

비자 자문 기관인 뉴랜드 체이스(Newland Chase)는 새로운 30일 관광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긴급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태국 고용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태국으로의 단기 출장이 필요한 외국인이 무비자 입국에 의존할 경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 출국 전에 비자 및 취업 허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존 입국자는 종전 허가 기간 유지

이번 규칙 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9월 15일 이전 기존 무비자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여권에 도장 찍힌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해당 체류 기간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9월 15일 이후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을 계획 중인 경우, 시행일 이전에 입국하면 당장의 제도 변경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 비즈니스나 긴급 업무 시 무비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절한 비자와 취업 허가를 사전에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체류 연장 규정은 동일

30일 무비자로 입국한 여행자는 1,900바트의 수수료를 내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최대 30일을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대 기간은 기존 '60일+연장' 시스템의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육로 국경을 통한 무비자 입국은 연 2회로 제한

9월 15일부터 대부분의 국가 국민은 연간(1년 기준) 최대 2회까지만 육로 검문소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항공을 통한 입국은 이번 횟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민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횟수 제한 없이 육로 국경을 계속 오갈 수 있다.

동일한 연 2회 제한 규정은 세이셸과 모리셔스 국민에게 새로 부여되는 15일 무비자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처: Asea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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