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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류기간 초과(Overstay)를 하면 어떻게 될까?
태국에 거주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교민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체류기간 관리입니다. 비자 연장일을 놓치거나, 출국 일정 변경으로 체류기간이 하루라도 초과되면 태국법상 Overstay(체류기간 초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이민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뿐 아니라 향후 입국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Overstay란 무엇인가?
Overstay란 여권에 찍힌 입국 스탬프 또는 비자에 명시된 체류 종료일을 하루라도 넘겨 태국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은 하루 500바트, 최대 20,000바트까지 부과됩니다.
2. 체류 초과 기간별 불이익
- 90일 초과 ~ 1년 미만: 재입국 1년 금지
-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입국 금지
-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입국 금지
- 5년 이상: 최대 10년 입국 금지
특히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입국 금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방콕 거주 이ㅇㅇ씨는 가족 비자 연장일을 착각하여 3일 Overstay가 발생하였습니다.
출국 시 벌금은 1,500바트였지만, 이후 비자 신청 과정에서 기록으로 인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4. 예방 방법
① 체류 종료일을 휴대폰 캘린더에 30일 전과 7일 전 알림 설정
② 여권 스탬프 직접 확인
③ 주비자 취소 시 가족 비자 상태도 함께 점검
태국에서의 체류 신분 관리는 단순 행정이 아닌 법적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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