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서명한 영수증·확인서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6-02-03 14:19
조회
21
태국에서 ‘서명한 영수증·확인서’의 법적 효력
상황
교민 E씨가
- 돈을 받으면서
- 서류를 돌려받으면서
- 회사나 개인에게 무언가를 인수인계받으면서
상대가 내민 영수증(Receipt) 또는 **확인서(Acknowledgement)**에
별 생각 없이 서명한 경우
교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포인트
- 영수증·확인서도 ‘계약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단순 수령 확인이 아니라
*“추가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단순 수령 확인이 아니라
- 태국 법원은 ‘서명’을 매우 중시
- 내용 이해 여부보다
서명 자체를 법적 동의로 판단하는 경우 많음
- 내용 이해 여부보다
- “잔액 없음 / No further claim” 문구의 위험
- 한 줄 때문에
이후 손해·미지급금 청구가 전부 막히는 사례 다수
- 한 줄 때문에
- 외국어 문서라도 책임 면제 아님
- 태국어·영어 문서라도
“내용을 몰랐다”는 항변은 거의 인정되지 않음
- 태국어·영어 문서라도
교민 실무 체크 포인트
“No further claim”, “Fully settled” 문구 반드시 확인
이해 안 되면 서명 거절 가능
필요 시
“Signed for
receipt only, without waiver of any rights”
같은 문구 추가
교민용 한 줄 요약
태국에서는 ‘영수증에 한 번 한 서명’이 소송의 끝이 될 수 있습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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