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서명한 영수증·확인서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6-02-03 14:19
조회
21

태국에서 서명한 영수증·확인서 법적 효력

상황

교민 E씨가

  • 돈을 받으면서
  • 서류를 돌려받으면서
  • 회사나 개인에게 무언가를 인수인계받으면서

상대가 내민 영수증(Receipt) 또는 **확인서(Acknowledgement)**
생각 없이 서명한 경우

교민이 반드시 알아야 핵심 법률 포인트

  1. 영수증·확인서도 계약 효력 가질 있음
    • 단순 수령 확인이 아니라
      👉 *“추가 청구권을 포기했다”* 의미로 해석될 있음


  2. 태국 법원은 서명 매우 중시
    • 내용 이해 여부보다
      👉 서명 자체 법적 동의로 판단하는 경우 많음


  3. 잔액 없음 / No further claim” 문구의 위험
    • 때문에
      이후 손해·미지급금 청구가 전부 막히는 사례 다수


  4. 외국어 문서라도 책임 면제 아님
    • 태국어·영어 문서라도
      내용을 몰랐다 항변은 거의 인정되지 않음


교민 실무 체크 포인트

  • ✔ “No further claim”, “Fully settled” 문구 반드시 확인
  • ✔ 이해 되면 서명 거절 가능
  • ✔ 필요

“Signed for
receipt only, without waiver of any rights”



같은 문구 추가

교민용 요약

👉 태국에서는 영수증에 서명 소송의 끝이 있습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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