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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구두 합의’도 법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6-01-28 14:12
조회
28
태국에서 ‘구두 합의’도 법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태국에서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말로 합의했으니 괜찮다”라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교민들이 서면 계약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오해하지만,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상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태국 법상 계약은 서면이 필수인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 간 합의(consent) 만으로도 성립 가능
- 임대, 용역, 물품 매매, 차용 등 다수의 계약은
구두 합의 +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다툼 대상이 됨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없이 송금만 한 경우
- 직원 또는 프리랜서와 급여·보수 조건을 말로만 합의한 경우
- 사업 파트너와 이익 분배를 구두로 약속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부인하더라도,
카카오톡·라인 메시지,
송금 내역,
제3자의 증언
등이 있으면 계약 존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민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 “서면이 없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
- 반대로, 가볍게 한 말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태국에서는 증거 중심 재판이기 때문에
대화 기록·이메일·메신저 보관이 매우 중요
실생활 조언
- 소액이라도 간단한 서면(영문/태문) + 서명 권장
- 최소한 조건을 명시한 메시지 기록은 남길 것
- 사업·금전 관련 대화는 가급적 메신저로 정리
KTIP 법률.경영 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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