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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구두 합의’도 법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6-01-28 14:12
조회
28

태국에서 구두 합의 법적 계약으로 인정될 있다

태국에서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말로 합의했으니 괜찮다라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교민들이 서면 계약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오해하지만,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태국 법상 계약은 서면이 필수인 경우를 제외하면
    👉 당사자 합의(consent) 만으로도 성립 가능
  • 임대, 용역, 물품 매매, 차용 다수의 계약은
    👉 구두 합의 + 증거 있으면 법원에서 다툼 대상이

✔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없이 송금만 경우
  • 직원 또는 프리랜서와 급여·보수 조건을 말로만 합의 경우
  • 사업 파트너와 이익 분배를 구두로 약속 경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부인하더라도,
✔ 카카오톡·라인 메시지,


✔ 송금 내역,


✔ 3자의 증언


등이 있으면 계약 존재가 인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 교민이 특히 주의해야

  • 서면이 없으니 안전하다 생각은 위험
  • 반대로, 가볍게 말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있음
  • 태국에서는 증거 중심 재판이기 때문에
    👉 대화 기록·이메일·메신저 보관이 매우 중요

✅ 실생활 조언

  • 소액이라도 간단한 서면(영문/태문) + 서명 권장
  • 최소한 조건을 명시한 메시지 기록 남길
  • 사업·금전 관련 대화는 가급적 메신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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