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생활정보

방콕 랏크라방 지역 일부 지역, 광견병 위험지역으로 지정

작성자
재태국한인회
작성일
2025-11-28 21:33
조회
96



방콕 랏크라방 지역 일부 지역, 광견병 위험지역으로 지정


방콕 랏크라방 지역에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이 발견되어 광견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발병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방콕 가축개발 담당관은 방콕 랏크라방區의 클롱 삼 프라웻(Klong Sam Prawet)洞에 병원체 및 동물 독소법(B.E. 2558)을 발동하여 11월 27일 목요일부터 12월 26일까지 소구역을 광견병 지역으로 지정했다.

방콕 가축개발 3구역의 대행 책임자인 사얀트 퐁칸(Sayant Pongkhan)은 병원체 및 동물 독소법(B.E. 2558)을 발동하여 11월 27일 목요일부터 12월 26일까지 소구역을 광견병 지역으로 지정했다.

광견병 발생 관리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북쪽: 방콕 민부리區 샌삽洞 경계까지
  • 남쪽: 사뭇쁘라칸 방플리區 라자테바洞, 사뭇쁘라칸 방사오통 시사 조라케 노이 경계까지
  • 동쪽: 방콕 랏끄라방 탑야오 소구역 경계까지
  • 서쪽: 랏끄라방 클롱송톤눈(Klong Song Ton Noon), 랏끄라방 구 랏끄라방 경계까지


광견병 발생 구역 내 동물 또는 동물 사체의 소유자는 해당 법에 명시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수의사의 서면 승인 없이는 누구도 해당 구역 내에서 개 또는 동물 사체를 이동하거나 해당 구역 안팎으로 이동해서는 안된다.
  • 소유자 또는 법인은 해당 구역에서 아픈 동물을 이동해서는 안된다. 동물 주인은 동물이 병에 걸린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담당관, 검사관 또는 수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동물 사망 시, 주인은 동물이 사망한 장소에서 사체를 관리해야 하며, 누구도 사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동하거나 변경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주인은 동물 사망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담당관, 검사관 또는 수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4만 바트의 벌금형, 또는 병과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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