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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태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및 시사점

작성자
thaihanin
작성일
2025-03-29 09:54
조회
84

태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및 시사점


태국 정부는 국제 금융 질서를 준수하고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AMLA) B.E. 2542 (1999)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태국 자금세탁방지청(Anti-Money Laundering Office, AMLO)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며, 국제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과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감시대상국(Grey List)에 포함된 적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AMLA를 여러 차례 개정해 왔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는 국제 기준을 더욱 철저히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AMLA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규제 환경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이번 DLG 아시아PG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AMLA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5년 2월 25일 태국 정부는 AMLA 개정안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식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세탁 행위 (범죄수익 원천 범죄) 확대

기존 AMLA에서는 자금세탁행위의 원천이 되는 범죄(이른바 predicate offenses)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범죄가 자금세탁행위에 포함되었으며 한국과 동일하게 테러(공중 협박)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 자금 조달 행위를 포함했습니다. 주요 추가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포탈 및 조세사기 (세법상 범죄)
  • 테러 자금 조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자금 조달 행위
  • 국제 조직범죄 가담 행위
  •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
  • 아동 포르노 제작 및 유통 범죄 (형법상 범죄)
  • 디지털 자산 및 선물거래 관련 금융사기
  • 고리대금업(이자율 제한 위반)
  • 정부 입찰 담합 및 부정 계약 체결


반면, 농산물 선물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련 범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금융기관 및 관련 업종 규제 강화

개정 AMLA는 기존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핀테크 기업과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같은 소위 가상자산사업자등 다양한 금융업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관과 업종이 AMLO의 감독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은행, 금융회사, 증권사 및 생명보험사
  • 총 자본금 50백만 바트(한화 약 21억 5천만 원, 1바트 43원 기준) 이상인 저축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 신용카드사, 외환거래업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및 핀테크 기업


3) 범죄 조직 개념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범죄 조직(Criminal Network)’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3명 이상의 조직화된 집단이 불법 활동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사기관이 조직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 및 관련 업종의 보고 의무 강화

AMLA 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특정 업종에 대해 보다 강화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위험 거래 및 고객 정보 변경 사항 보고 의무 강화
  • 총 자본금 100백만 바트(한화 약 43억원, 1바트 43원 기준) 이상의 농업협동조합 금융보고 의무 부과
  • 세관 공무원의 국경 간 현금 및 금융상품 이동 보고 의무 확대
  • 신탁관리자, 차량 리스 업체, 골동품 및 예술품 거래업자의 보고 대상 포함
  • 해외에서 상당한 자금을 수령하는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금융 투명성 강화 –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지침이나 시행령에 명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산 몰수 및 관리 강화

개정안은 불법 자금과 연루된 자산의 몰수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무고한 자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와 무관한 자산의 즉각 반환 청구권 도입
  • 범죄와 관련된 경우,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도 몰수 가능
  • 비범죄 자산이 10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기금으로 귀속


2.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태국의 AMLA 개정은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계 금융기관 및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업은 물론 핀테크 기업이나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금융 영역도 그 대상이 되므로 이 분야 사업 진출 시 영업상 AML/KYC(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조업 및 건설업 기업 등 금융업 이외에 사업의 경우에도 조세포탈 및 정부 계약 관련 범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이 자금세탁 행위나 테러 자금의 루트로 이용되는 만큼 거래 시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원 조사 등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하여 사업에 치명적인 금융거래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나 사회공헌(CSR)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도 해외에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새로운 금융 투명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진출이 많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비영리 단체나 정부 공공기간은 이점을 유념하여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면서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DLG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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