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생활정보

전자담배 단속 강화

작성자
thaihanin
작성일
2025-03-25 10:18
조회
96

최근 람차방, 논타부리, 방콕 등지에서 260,000갑 1.3억밧에 상당하는 다량의 전자담배가 발견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모 국회의원이 의회 건물 내부에서 베이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전자담배 유통 관련 9,500개 이상의 URL을 차단하고 판매자의 게시물 285개와 구매자의 게시물 93개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는데 faceboo, X, Instagram, TikTok, Line, website 등 거의 모든 SNS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는 소비자보호법, 관세법, 담배제품관리법 등에 따라 아래처럼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최대 3년의 징역, 최대 600,000바트의 벌금 또는 둘 다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담배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은 관세법을 위반하여 최대 5년의 징역, 제품 가치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둘 다를 받을 수 있다.
  3.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사람은 관세법을 위반하여 최대 10년의 징역, 제품 가치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둘 다를 받을 수 있다.
  4.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사람은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처벌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일반 시민이 핸드폰 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였는데 대중에게 Tang Rath(ทางรัฐ) 앱을 통해 모든 판매자나 사용자를 당국에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앱에는 위반자, 위치, 관련 이미지를 신고하는 섹션이 있으며 사용자는 앱을 통해 신고 상태를 추적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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