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생활정보
해외이주신고는 누가 어떻게?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한국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이주신고는 2021.1.29.부터 한시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ㅇ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해외이주신고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o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되며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가능
o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후 사용가능) 등 상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o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o 해외이주신고 완료 후 다시 주민등록등본상 재외국민->거주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본부 해외이주창구에서 영주귀국신고 필요(영주귀국신고 시 해당국 영주권 또는 배우자 비자 필요)
o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1) 현지이주(태국 영주권 취득자)
| 구비서류 | 비고 |
필수 | 해외이주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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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원본 및 사본 |
| |
태국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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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국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발급 · 미성년자도 제출 · 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약 10일의 국세청 처리 시한 소요 · (결과확인)홈→민원증명→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조회→민원처리결과 조회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
납세증명서(관세)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하나 시스템 연동 문제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접 발급 제출 요망 · 미성년자도 제출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전자납부 -> 체납내역 -> 증명관리 -> 신청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관세청 콜센터 (1544-1285) 온라인발급 문의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
납세증명서(지방세) | '정부24' 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하나 시스템 연동 문제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접 발급 제출 요망 · 미성년자도 제출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자주찾는서비스(지방세 납세증명) -> 신청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 |
주민등록등본 |
| |
해당 시 | 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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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 시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 |
18~37세 남성의 경우 병적기록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미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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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수수료 17바트(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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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고이주 (국제결혼-한시적으로 재외공관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비고 |
필수 | 해외이주신고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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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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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혼인증명서 및 국문 번역문 | 태국 혼인증명서는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후 국문으로 번역하여 대사관의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함. | |
납세증명서(국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발급 · 미성년자도 제출 · 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약 10일의 국세청 처리 시한 소요 · (결과확인)홈→민원증명→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조회→민원처리결과 조회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
납세증명서(관세)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하나 시스템 연동 문제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접 발급 제출 요망 · 미성년자도 제출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전자납부 -> 체납내역 -> 증명관리 -> 신청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관세청 콜센터 (1544-1285) 온라인발급 문의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
납세증명서(지방세) | '정부24' 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하나 시스템 연동 문제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접 발급 제출 요망 · 미성년자도 제출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자주찾는서비스(지방세 납세증명) -> 신청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 |
주민등록등본 | ||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시 | 18~37세 남성의 경우 병적기록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미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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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수수료 17바트(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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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국내 발급 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해외이주신고자는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의 국내 발급 서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한국 재외동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대리, 우편신청은 불가하다.
[자료 출처 : 재외동포청,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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