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생활정보
재외국민 등록, 변경, 말소
재외국민 등록은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에서 직접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담당 직원과 상의하며 확실하고 안전하고 등록할 수 있다.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니며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능하다.
재외동포청에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50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하여야하며, 재외국민등록자는 주소 변경 등 아래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성별
4) 등록기준지 (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 국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1.온라인 변경 신고
재외동포청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50
2. 대사관 방문 변경신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한다.
1) 여권 또는 여권사본(인적사항면,입국면,비자면)
2)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변경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여권,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3. 귀국시(또는 가족 사망시)에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사관 문의전화: 02-481-6041)
재외국민등록 말소 관련
재외국민등록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다.
1.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대사관에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재외국민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며 태국에서 거주증명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다.
영문으로 Overseas Residents Register (Residence Certificate)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용도에 따라 여권번호 등의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발급 받는 방법은 대사관 방문 및 EMS로 발급받을 수 있고 본국 재외동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1. 대사관 방문 발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신청서 1부
(최근 발급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는 원칙적으로 여권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며
영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신청시, 여권번호 기재를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서 1부 (변경사항이 없어도 작성)
- 여권 및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및 비자면 또는 최근 입국면 각 1장)
- 수수료 (장당 17바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교부 신청서 하단) 작성
2. 대사관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상기 서류 외 회송봉투(수신처 기입 및 우표 부착), 수수료를 동봉하여
방콕 소재 한국대사관 주소지로 송부 (우편 신청은 최소 1~2주가 소요)
※ 여권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해주세요.
- 재외동포청 인천분소 또는 서울 광화문 통합민원실 방문
(인천분소) (22382)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재외동포청 민원실 인천분소
(서울 광화문)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 국내 우편신청 재외동포청 인천분소
(신청방법) 우편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우체국 “민원우편”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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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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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방콕 거주자 내년부터 애완동물 등록 및 마이크로칩 이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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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각, 운전면허 시험 없이 전자 갱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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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데이터 도용 단속 강화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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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국 엿보기 8 - 태국에도 계[契] 모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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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체벌 금지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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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거주 장기비자 (LTV-Long-term Visa)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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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국 엿보기 7 - 태국의 토정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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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크란 연휴 기간 사건사고 예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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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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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이전 및 담보 수수료 인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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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국 엿보기 6 - 송크란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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