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생활정보
태국 정착을 위한 기본 입문
태국에 정착하기 전에 우선 필요한 것이 거주지, 차량, 은행거래 등일 것이다. 일상 생활을 위한 태국의 인프라 및 사회 구조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규정이나 관행이 우리와 달라 시행착오가 많고 시간과 필요 없는 경비가 발생하므로 태국에 중단기 거주할 목적으로 태국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도움이 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인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교민이나 전문가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
1.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거주형태 고려
주택 형태는 일반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가구, 주방기기, 가전제품 및 비품이 비치된 경우가 많아 조건에 맞춰 구할 수 있다. 아파트는 한 명 또는 회사가 전체를 관리하며 임대하는 형태이고 콘도미니엄은 한국과 같이 다수의 소유주가 있어 개별로 임대하는 형태이다.
타운하우스는 개발업체에서 동일한 형태의 주택을 여러 채 건설하여 보급하는 형태이며, 일반 주택이 몰려 있는 주택단지를 무반(Moo Baan)이라고 부른다. 한국인 및 주재원 가족들은 콘도를 가장 선호하기는 하지만 공동관리비, 전기료, 시설물 하자 수리, 보증금 환급 등에서 각기 장단점이 있어 부동산 중개인과 논의 후 거주 형태를 결정하면 된다.
*참고: 태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며 콘도미니엄 구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혹시 단독 주택 경우 매입이 가능하더라도 토지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건물은 구입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는 사용권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콘도나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이러한 집단 건물은 외국인 소유가 전체 건물의 40~50% 이내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주택 검색
주재원이나 여러 이유로 중장기 체류하려는 사람들이 대개 교민 언론이나 한인 운영 부동산을 이용하여 주택을 물색하는 경우가 많고 현지인 부동산 회사를 통해 물색할 수도 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동산 임대/부동산 등의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통하여 주택을 물색하고 싶다면 직접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예산 범위/방 개수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검색하면 된다. 검색 후 마음에 드는 매물을 포스팅한 업체 또는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주택 방문 일정을 잡으면 된다.
3) 주택 임대 과정
ㅇ 방문 확인
주택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은 며칠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수요자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전에 부동산 담당자와 매물 여부 확인 후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 태국은 세입자가 이미 이사한 상태의 빈집을 매물로 놓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업자와 약속만 되면 매물 확인을 할 수 있다.
ㅇ 집주인 또는 중개인과 임대료 협의 후 계약 체결
임대 조건 및 임대료 협상은 집주인이나 관리자와 직접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개인이 제시한 임대 조건이나 임대료보다 유리하게 협상할 여지가 있다. 직접 방문해 주위 환경, 편의시설, 교통 등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경우 임대료를 협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순수 임대료 외에 공동 관리비, 가구 및 비품 임대료를 구분하기도 하고 공동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수도, 전기 등은 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되 청구자가 시청이나 전력청 등 공급자가 직접 청구하는지 콘도 관리자가 개별 청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는 보통 1년 기간 계약에 2개월 치 보증금 선납이 적용된다.
콘도미니엄의 렌트 비용은 시내 중심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건물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인근 편의 시설, 대중교통 연결 등에 따라 매우 다양며 동일 콘도 내 동일한 크기도 가구, 주방기구, 가전 제품 등에 따라, 주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ㅇ 임대기간 만료 후 퇴소 시 주의사항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주택 손상 부문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소유주가 보증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시설물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주 전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증금 환급 시 소유주가 꼼꼼히 하자 상태를 확인하므로 어느 정도는 원상복구비를 예상해야 한다. 소유주가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등 후불로 지급되는 공과금이 납부됐는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므로 보증금은 보통 1~2개월 후에야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이전하면 보증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국 귀환, 사업장 이동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임대인 뒤에 소유주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원소유주인지 관리인인지 임대인이 재임대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원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면 문제 발생 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ㅇ 전화
유선 전화 신청은 TOT를 통해서 할 수 있으나 신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집 계약 시 집주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래에는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돼 이동전화만으로도 큰 불편이 없어 이동전화만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태국 최대 유선통신업체인 NT에 따르면, 유선전화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 임대차 계약서의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방문 신청해야 하고 전화 설치비 3,350바트 (2024년 현재), 월 유선전화 사용으로는 기본 100바트에, 분당 전화 사용료가 청구된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업체인 True, AIS 등에서 전화선, 인터넷, 케이블 TV 서비스를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여권사본, 대사관에서 발급한 거주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며 전화선 설치 요금으로는 3,350~3,700바트(96~106달러)가 든다.
유선 전화를 이사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귀국으로 인해 종료할 경우 신분증과 최근에 받은 청구서를 지참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NT 사무실에 신청하면 된다.
ㅇ 전압/플러그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압은 220V, 주파수는 50Hz이므로 한국에서 가전 제품을 가져울 경우 이에 맞는 제품을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 플러그는 2구 및 3구 겸용을 사용한다.
ㅇ 식수
태국의 수질이 좋지 않고 특히 석회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수돗물도 식수로는 사영하지 말아야 한다. 식수는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임대해서 정수기 물을 마셔야 한다. 배달 생수는 스프링클(Sprinkle), 싱하(Singha) 브랜드가 가장 많이 이용되며, 정수기 임대는 우리나라 브랜드인 웅진코웨이, 청호 나이스 등을 쉽게 구입 사용할 수 있다.
태국인들은 주로 수도꼭지에 정수기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며 태국 브랜드 및 외국계 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
2.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1) 구매방법
태국은 자동차 가격이 한국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반면에 중고차 시장이 발달하여 브랜드별 전문 중고차 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비싸 주재원들은 주로 중고차를 구매한다. 태국에서 중고차 가치가 좋은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로, 그 중에서도 태국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도요타(Toyota), 다음으로 혼다(Honda) 차량이 선호된다. 그 외에 유럽 고급 브랜드들도 각자 중고차를 취급하고 있다.
일반 중고차 판매처나 사이트는 허위 매물 또는 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중고차 구매로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차주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도로수송국(Department of Land Transport)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차 구매 시에는 원하는 브랜드, 차종, 예산을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딜러샵에 방문하여 관심 차량을 시승해보고 구입하도록 한다. 또는 매년 개최되는 자동차 박람회장에 방문하여 관심 차종들을 살펴본 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차량 할부 구입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외국인의 차량 할부 구매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운 편이다. 차량 구입 시 보통 차량 가격의 10~30%가량을 (외국인은 통상 최소 25% 이상)낸 후 차액에 대해 할부 납부(12개월~60개월)가 가능하나, 여권 사본, 적정 체류자격 허가(비자)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및 대사관 발급 거주확인서, 보증인(태국인)이 필요하다. 계약 차량 및 할부 납입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도 하다.
태국인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사본, 거소등록증, 3~6개월 치 은행잔고 증명서, 월급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연리는 전체 차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고 매월 균등 납부하도록 돼 있어 실제 할부 금리가 높으므로 자금 여유가 있을 시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신차 구입 시 임시 번호판이 부여되며, 이후 차량 신규 등록은 관할지 도로수송국에서 진행한다.
2) 차량등록
신차든 중고든 대부분 판매처에서 대행해 준다. 만약 개인간에 중고차를 거래한 경우 원 차주가 도로운송국에 가서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구매자는 기본적으로 여권 사본, 대사관에서 발생한 거주증명, 노동허가 및 비자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은퇴비자인 경우는 노동허가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3) 운전면허 취득/갱신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운전면허증(영문으로 된 경우)이나 국제면허증으로 최대 1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태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 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서(주 태국 대한민국대사관 발급, 무료)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중 하나, 재외국민 등록 부 등본(거주 확인서, 대사관 발급, 수수료 장당 16바트), 건강진단서(태국 병원 또는 일반 클리닉 발급), 여권 원본 및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태국 도로교통국에 제출하고 적성 검사를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의 출입국 도장이 찍힌 모든 페이지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최초 태국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신청 시 건강진단서와 노동허가증을(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 대사관에서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구비해야 한다. 재갱신 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수료는 505바트(14.4달러)이다.
신규 발급이나 갱신 모두 미리 온라인으로 접수 일자를 예약해야 하며 방콕 시내의 일부 도로운송국 경우 3-4개월 밀리기도 하므로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신청하고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방콕시에는 5개의 도로운송국이 있으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아무데나 신청해도 된다. 구글 지도에서 Bangkok Trnasportation Office 를 찾으면 된다.
3. 은행 계좌 개설
1) 태국에서 이용 가능한 한국계 은행은 아직 없으며, 한국인이 사용할만 한 시중은행은 아래와 같이 권장한다.
ㅇ 카시콘은행(Kasikorn Bank): 1945년에 설립된 은행으로 2022년 기준 전국 824개 지점과 267만 개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태국 대표은행이다. 또한, 한국기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세안 역내 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
- 홈페이지(영문): https://www.kasikornbank.com/EN/personal/Pages/Home.aspx
ㅇ 방콕은행(Bangkok Bank): 1944년에 설립된 은행으로 2022년 기준 전국 891개 지점을 보유해 태국 시중은행 중 지점 수가 2번 째로 가장 많은 은행이며, 300개 이상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3월 방콕은행은 태국 은행 중 최초로 태국-베트남 Cross-Border QR Payment 서비스를 출시했다. 베트남 여행 중인 태국인이 간편하게 QR코드로 바트화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베트남 여행자도 태국에서 베트남 동화로 지불 가능한 서비스이다. 환전 과정 필요없이 보유하는 통화로 사용하므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대비 수수료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 홈페이지(영문): https://www.bangkokbank.com/en
ㅇ SCB은행(Siam Commercial Bank): 1906년에 설립된 최초의 태국 은행으로 2022년 기준 전국 69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 홈페이지(영문): https://www.scb.co.th/en/personal-banking.html
ㅇ 그 외에 Krungsi, TMB 등이 있고 싱가폴계의 UOB를 이용하는 교민들도 있다.
태국인들의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온라인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모바일앱 가입은 은행계좌 개설 시 별도의 서류 없이 바로 가능하다. 은행계좌 개설 후 나중에 모바일앱을 가입할 경우 통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직불카드 발급도 동일하다.
2) 계좌 개설방법
(1) 거주자 계좌 개설
거주자 계좌(Resident Account)로 개설 가능한 예•적금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 계좌(개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과 노동 허가증이 필요하다. 단, 지점에 따라서 신원 및 거주지가 확실한 경우에만(거주지 임대 계약서 제시)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도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법인계좌 개설을 명시한 이사회 회의록(The minutes of board meeting)
- 사업자 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 Memorandum
- 법인도장 등록증(Seal registration)
-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주주 명부(List of shareholders)
- 회사대표 여권사본 및 노동허가증, 20% 이상 주식 소유자의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사본
그 외 은행별로, 법인 형태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다.
(2) 비거주자용 계좌(Non Resident Account) 개설도 가능하나 개설 가능한 외국 통화, 개설 자격, 조건 등이 까다롭고 태국 중앙은행(BOT; Bank of Thailand) 규정에 따른 계좌 개설 및 자금의 송금 및 수금이 가능하나, 시중은행은 비거주자 계좌의 잔고를 매일 중앙은행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중은행에서 실제 개설은 상당히 까다롭다.
비거주자용 계좌는 시중은행의 본점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은 사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용 계정 개설을 위해서는 개인은 신분증 및 해외 소재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해외 법인의 경우에는 태국 중앙은행이 정한 해외 본사 관련 발급 서류를 공증 및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 인증 받고 다시 태국의 외무부서 인증 받아 제출해야 한다.
(3) 외화계좌(거주자/비거주자) 는 특정 외화로 수입 및 수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불필요한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 및 환차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은행에 따라 10~14개 외국환 (US$, SGD, AUD, CAD, HKD, JPY, GBP, CHF, EUR, CNY, NZD, DKK, SEK, NOK)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거주자 계정과 비거주자 계정 모두 개설 가능하다.
외화계좌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당좌예금 형태로 개설이 가능하며 최초 개설 금액은 개인의 경우 1,000달러(기타 통화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 법인의 경우는 5,000달러(기타 통화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최대 예치 금액의 한도가 없으며, 태국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개인 및 법인 모두 500만 달러까지 예치가 가능하나 추후 지불 용도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외화계좌는 모든 은행 지점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외화계좌 개설이 가능한 지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환계좌는 관리가 까다로우며 관리 지침이 자주 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설 관리해야 한다.
4. 치안 대비
2020년 7월부터 태국 내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부는 태국에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이 가급적 집회•시위 장소에 접근을 자제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공지를 게재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외교부에 따르면 태국의 여행경보 단계는 과거 남부 국경지대(적색경보 지역으로서, 송크라, 얄라, 나라티왓, 파타니 등)를 제외한 태국 전역이 여행 유의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해당 남부국경지대의 적색경보 지역은 반정부 소요사태, 폭동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여전히 적색경보(철수권고)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태국의 전반적인 치안 상황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관광명소 등에서의 절도, 소매치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대사관에서 전하는 치안 관련 소식을 항상 접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 거주 등록을 하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미리신고해 두기를 권장한다.
5.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당국에 신고하거나 교통사고 신고 번호인 1669번 또는 모바일 앱 EMS1669로 신고한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580-086(1644)으로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 경위 조서를 꾸민 후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한다. 민사책임이 따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 경우 일단 해당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주면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도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관할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거나 분실장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관광경찰서(Tourist Police, 전화번호 1155)를 방문하면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태국어로, 관광경찰서에서는 영어로 분실신고서를 발급해준다. 이러한 분실신고가 우선 필요하다.
분실신고서가 작성되면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구비서류: 경찰 분실신고서(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복사본 제출), 여권 분실신고서,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 재발급 사유서, 주재국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 서약서(분실 여권 사본 및 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ㅇ 수수료(26면 기준): 만 18세 이상(1,836바트), 만 8세~18세 미만(1,462바트), 만 8세 미만(1,054바트)
ㅇ 전자여권 발급 소요 시간: 약 2~3주 소요(단, 신원 조회 결과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은 유동적) , 단 DHL 특송서비스 신청 시 3~5일 소요되며 배송요금은 21,000원이다.
ㅇ 주태 한국대사관 여권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02-481-6000
전자여권을 수령한 뒤 전자여권과 경찰분실신고서 원본을 지참하고 태국 이민국을 방문하여 입국기록 등 태국 비자를 신규여권에 옮겨 받으면 된다.
참고로 분실한 여권을 찾았다 하더라도 대사관을 통해 분실신고를 한 후에는 더 이상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3) 응급 전화번호
ㅇ 화재 신고: 199
ㅇ 방콕 기동경찰 사건 및 사고 신고: 191
ㅇ 고속도로경찰: 1193(고속도로, 국도상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ㅇ 관광경찰: 1155(영어, 무료)
ㅇ 의료: 긴급의료지원 요청 +66-2-207-6000(경찰병원), 앰뷸런스 서비스 1669, +66-2-354-8222
[주요 자료 출처: 주태국 대사관, 코트라 방콕무역관, 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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