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생활정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추진

작성자
thaihanin
작성일
2025-06-04 23:15
조회
24

해외 소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유입 촉진 목표


국세청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데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태국으로 즉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확대하여 자본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경기 부양 목표

Pinsai Suraswadi 국세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납세 의무 없이 태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소득세 징수법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는 태국 국민이 해외에서 보유한 약 2조 바트의 투자 자금을 국내로 빠르게 송금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조 바트가 현재 토지 매입, 보험, 해외 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투자되어 연간 수천억 바트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핀사이 청장은 재무부가 제안된 개정안을 장관령으로 준비 중이며, 1년 내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하는 개인(연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에게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인이 태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국외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는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 다음 해, 총 2년 동안만 적용되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발생 후 3년 이내에 태국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 대상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 규정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징수 기준은 소득이 발생한 해 또는 그 이후 연도에 국내로 반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개인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징수 기준이 소득이 발생한 해 이후에 국내로 반입된 경우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핀사이 청장은 국세청이 해외 소득을 보유한 개인들이 이를 국내로 가져와 태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유동성을 높이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자본이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투자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핀사이 청장에 따르면, 2년 면제 기간은 납세자들에게 본국 송환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소득이 연말(예: 12월)에 발생하여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맞춰 국내로 반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총 2년의 기간이 허용된다.

핀사이 청장은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소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해외 투자를 위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이자 소득, 배당금, 양도소득 및 기타 소득의 형태로 해당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임을 명확히 했다.


거주 규칙

해외에서 소득을 발생하는 개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세무 당국의 접근 방식은 국제 조세 원칙, 특히 거주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원칙은 원천 규칙과 함께 세금 징수에 사용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의 출처와 관계없이 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거주 규칙에 따라 태국은 거주자로 간주되는 개인, 즉 과세 연도(1월부터 12월까지) 내에 태국에 최소 180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에게 개인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개인이 여러 번 출국하고 입국하더라도 해당 연도 내 총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이 국외 원천 소득을 보유한 경우, 태국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과세 대상 국외 원천 소득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개인은 특정 과세 연도에 180일 이상(연속적이든 누적적이든) 태국에 거주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은 태국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개인은 소득의 발생 국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3. 해외 소득은 태국으로 반입되어야 한다. 소득이 특정 연도에 태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한다. (이 규칙은 계속 적용됨). 소득세법은 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수행한 업무, 근무 또는 사업이나 해외에 있는 자산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과세 소득이 태국으로 반입될 때 이 조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과세 협정

그러나 해외 원천소득이 이미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된 경우, 납세자는 태국과 해당 국가 간의 이중과세 협정(DTA)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가 해외 원천소득을 취득하고 해당 소득이 이미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된 경우, 해당 소득이 태국으로 유입될 당시 원천지 국가가 태국과 DTA를 체결했다면 원천지 국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며, 태국과 DTA를 체결한 각 국가마다 특정 조항이 다를 수 있어 세금 계산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DTA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세액공제는 태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35%이며. 따라서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40% 세율이었다면, 태국 세액공제는 국내 세액(최대 35%)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금 계산은 더 복잡하다. 납세자가 국내 소득과 태국으로 가져온 해외 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국내 소득 100바트와 태국으로 가져온 해외 소득 100바트를 번 경우(국내 소득은 35%, 해외 소득은 40% 세율 적용), 허용되는 세액공제는 총 소득 200바트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통은 개인 소득세 계산은 태국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태국의 누진세율 구간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청된 세액공제는 태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제 및 비용 청구의 경우,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든 해외에서 발생했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급여, 임금, 보너스 및 수당은 비용의 50%를 공제할 수 있지만 10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고 이자, 배당금 및 이익 배당금의 경우,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개인 소득세 공제의 경우, 납세자는 최대 6만 바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추가로 6만 바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생명 보험료 공제는 10년 이상 계약 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10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다.

[출처 : Bangkok Post]

전체 7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 안전한 태국 여행을 위한 안내
thaihanin | 2025.05.16 | 추천 0 | 조회 112
thaihanin 2025.05.16 0 112
공지사항
태국 정부, 주요 공공기관 및 대학/병원 등 웹사이트 링크 목록
thaihanin | 2025.04.25 | 추천 0 | 조회 131
thaihanin 2025.04.25 0 131
공지사항
태국 주재 공공기관 안내
thaihanin | 2025.03.20 | 추천 0 | 조회 191
thaihanin 2025.03.20 0 191
공지사항
2025년 태국 기념일/공휴일
thaihanin | 2025.03.07 | 추천 0 | 조회 290
thaihanin 2025.03.07 0 290
75
New [기고] CFA 김남혁 /03 - ELS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2]
thaihanin | 2025.06.13 | 추천 0 | 조회 8
thaihanin 2025.06.13 0 8
74
태국 요식업계 가격 전쟁 돌입
thaihanin | 2025.06.12 | 추천 0 | 조회 9
thaihanin 2025.06.12 0 9
73
총리, 불법 외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강조
thaihanin | 2025.06.11 | 추천 0 | 조회 8
thaihanin 2025.06.11 0 8
72
[기고] CFA 김남혁 /02 - ELS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1]
thaihanin | 2025.06.10 | 추천 0 | 조회 18
thaihanin 2025.06.10 0 18
71
TPSO, 태국 가계 항목별 지출액 공개
thaihanin | 2025.06.09 | 추천 0 | 조회 15
thaihanin 2025.06.09 0 15
70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 격화
thaihanin | 2025.06.07 | 추천 0 | 조회 22
thaihanin 2025.06.07 0 22
69
[기고] 김남혁 CFA /01 - 트럼프 집권 2기와 미국 국채 금리 분석
thaihanin | 2025.06.06 | 추천 0 | 조회 31
thaihanin 2025.06.06 0 31
68
태국 과일 축제 6/19-22일
thaihanin | 2025.06.06 | 추천 0 | 조회 20
thaihanin 2025.06.06 0 20
67
환경의 날 - 태국 1인당 연 3,000개 비닐봉투 사용 중
thaihanin | 2025.06.05 | 추천 0 | 조회 17
thaihanin 2025.06.05 0 17
66
2025년 6월 태국 축제 및 이벤트
thaihanin | 2025.06.05 | 추천 0 | 조회 55
thaihanin 2025.06.05 0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