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동향안내

대마 판매점 여건 강화, 7000개 이상 매장 폐쇄 예정

작성자
재태국한인회
작성일
2026-01-05 21:31
조회
141



규제 강화로 7,000개 이상의 대마 판매점 폐쇄 예정…환자들은 계속 이용 가능


2025년 12월 28일 기준 최신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18,433개의 대마 관련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2025년도에 8,636개의 대마초 판매점 허가가 만료되었지만, 갱신 신청은 1,339건(약 15.5%)에 불과해 7,297개의 판매점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현재 약 11,136개의 사업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태국 보건부는 앞으로 2026년에는 4,587개, 2027년에는 5,210개의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신규 허가는 합법적인 시설 4가지 유형으로 제한되며, 환자들은 계속해서 대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내각 승인을 받은 상업적 목적의 "규제 대상 약초" 연구, 수출, 판매 또는 가공 허가 관련 장관령 초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2016년 장관령은 현재의 대마 관련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 용도의 대마 수출, 판매 및 가공에 대한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판매 시설은 반드시 법적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대마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명확히 지정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장관은 현재 유효한 허가를 보유한 상점들은 기존 허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모든 허가 갱신 또는 신규 신청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의료 목적으로 대마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건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시설 내 의사가 직접 대마를 판매하게 되므로 전국 병원들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부처 규정은 허가 대상 사업장을 법으로 지정된 의료 시설, 약국, 약초 제품 판매점 또는 전통 치료사의 작업장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장 등급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효과적인 냄새 및 연기 제거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허가받은 사업장은 신청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할 법적 권리가 있는 부지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관 및 품질 기준과 관련하여, 오염 방지를 위해 적절한 크기의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대마초를 분리 보관해야 하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직원 기준을 강화하여 태국 전통 및 대체의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항상 최소 한 명 이상 배치하여 전문성과 안전 요건의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장관령이 적용될때까지 기존 허가는 만료일까지 유효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면 즉시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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